지리산자연인
2007. 4. 2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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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한 주된 서식지ㆍ도래지의 감소 및 서식환경의 악화 등에 따라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ㆍ식물을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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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야생동ㆍ식물"이라 함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야생동ㆍ식물,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동ㆍ식물, 우리나라의 고유한 야생동ㆍ식물 또는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는 야생동ㆍ식물을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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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용은 저작권자와 개별적으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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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종의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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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1급 |
보호야생동ㆍ식물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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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포유류(12) |
포유류(10) |
22 |
조류(13) |
조류(48) |
61 |
양서ㆍ파충류(1) |
양서ㆍ파충류(5) |
6 |
어류(6) |
어류(12) |
18 |
곤충류(5) |
곤충류(15) |
20 |
무척추동물(5) |
무척추동물(24) |
29 |
식물(8) |
식물(56)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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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1) |
1 |
50 |
171 |
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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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1급 |
보호야생동ㆍ식물 2급 |
번호 |
종명 |
번호 |
종명 |
번호 |
종명 |
번호 |
종명 |
1 |
늑대 |
7 |
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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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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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작은관코박쥐< |
2 |
대륙사슴 |
8 |
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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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무산쇠족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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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큰바다사자 |
3 |
바다사자 |
9 |
시라소니
|
3 |
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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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토끼박쥐 |
4 |
반달가슴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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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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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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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하늘다람쥐 |
5 |
붉은박쥐 |
11 |
표범 |
5 |
물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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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향노루 |
12 |
호랑이 |
6 |
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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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1급 |
보호야생동ㆍ식물 2급 |
번호 |
종명 |
번호 |
종명 |
번호 |
종명 |
번호 |
종명 |
1 |
검독수리
|
1 |
가창오리
|
17 |
붉은가슴흰죽지
|
33 |
적호갈매기 |
2 |
넓적부리도요
|
2 |
개구리매
|
18 |
붉은해오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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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조롱이 |
3 |
노랑부리백로
|
3 |
개리
|
19 |
비둘기조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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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참매 |
4 |
노랑부리저어새
|
4 |
검은머리갈매기
|
20 |
뿔쇠오리
|
36 |
큰고니 |
5 |
두루미
|
5 |
검은머리물떼새
|
21 |
뿔종다리
|
37 |
큰기러기 |
6 |
매
|
6 |
검은목두루미
|
22 |
삼광조
|
38 |
큰덤불해오라기 |
7 |
저어새
|
7 |
고니
|
23 |
새홀리기
|
39 |
큰말똥가리 |
8 |
참수리
|
8 |
긴점박이올빼미
|
24 |
솔개
|
40 |
털발말똥가리 |
9 |
청다리도요사촌
|
9 |
까막딱다구리
|
25 |
쇠황조롱이
|
41 |
팔색조 |
10 |
크낙새
|
10 |
느시
|
26 |
수리부엉이
|
42 |
항라머리검독수리 |
11 |
혹고니
|
11 |
독수리
|
27 |
시베리아흰두루미
|
43 |
호사비오리 |
12 |
황새
|
12 |
뜸부기
|
28 |
알락개구리매
|
44 |
흑기러기 |
13 |
흰꼬리수리
|
13 |
말똥가리
|
29 |
알락꼬리마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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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흑두루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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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먹황새
|
30 |
올빼미
|
46 |
흰목물떼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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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물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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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재두루미
|
47 |
흰이마기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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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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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잿빛개구리매
|
48 |
흰죽지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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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1급 |
보호야생동ㆍ식물 2급 |
번호 |
종명 |
번호 |
종명 |
번호 |
종명 |
번호 |
종명 |
1 |
구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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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금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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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남생이 |
5 |
표범장지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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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맹꽁이
|
4 |
비바리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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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1급 |
보호야생동ㆍ식물 2급 |
번호 |
종명 |
번호 |
종명 |
번호 |
종명 |
1 |
감돌고기
|
1 |
가는돌고기 |
7 |
모래주사 |
2 |
꼬치동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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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시고기 |
8 |
묵납자루 |
3 |
미호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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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꾸구리 |
9 |
임실납자루 |
4 |
얼룩새코미꾸리
|
4 |
다묵장어
|
10 |
잔가시고기 |
5 |
통사리 |
5 |
돌상어 |
11 |
칠성장어 |
6 |
흰수마자 |
6 |
둑중개 |
12 |
한둑중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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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1급 |
보호야생동ㆍ식물 2급 |
번호 |
종명 |
번호 |
종명 |
번호 |
종명 |
번호 |
종명 |
1 |
광릉요강꽃 |
1 |
솔잎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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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나도승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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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섬현삼 |
2 |
나도풍란
|
2 |
물부추
|
21 |
히어리
|
40 |
자주땅귀개 |
3 |
만년콩
|
3 |
제주고사리삼
|
22 |
개느삼
|
41 |
무주나무 |
4 |
섬개야광나무
|
4 |
파초일엽
|
23 |
애기등
|
42 |
솜다리 |
5 |
암매
|
5 |
삼백초
|
24 |
황기
|
43 |
단양쑥부쟁이 |
6 |
죽백란
|
6 |
죽절초
|
25 |
갯대추
|
44 |
큰연령초 |
7 |
풍란 |
7 |
개가시나무
|
26 |
망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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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자주솜대 |
8 |
한란 |
8 |
순채
|
27 |
황근
|
46 |
층층둥글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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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가시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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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왕제비꽃
|
47 |
솔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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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연잎꿩의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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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선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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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진노랑상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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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세뿔투구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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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가시오갈피나무
|
49 |
노랑무늬붓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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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백부자
|
31 |
독미나리
|
50 |
노랑붓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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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산작약
|
32 |
섬시호
|
51 |
대청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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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매화마름
|
33 |
노랑만병초
|
52 |
털복주머니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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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깽깽이풀
|
34 |
홍월귤
|
53 |
으름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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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한계령풀
|
35 |
기생꽃
|
54 |
백운란 |
|
|
17 |
끈끈이귀개
|
36 |
박달목서
|
55 |
대흥란 |
|
|
18 |
둥근잎꿩의비름 |
37 |
미선나무 |
56 |
지네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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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개병풍 |
38 |
조름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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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1급 |
보호야생동ㆍ식물 2급 |
번호 |
종명 |
번호 |
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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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삼나무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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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먹는자 처벌 대상으로 밀렵?밀획되는 대표적 종 지정
불법 포획ㆍ수입ㆍ반입된 것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먹는 행위 포함)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처벌(법 제9조) ⇒ 멸종위기야생동물 184종중 조류 62종 및 포유류 21종과 밀렵ㆍ밀획되는 대표적 종인 노루, 멧돼지, 멧토끼,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꿩, 쇠기러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쇠오리 등 12종을 포함, 총 95종을 먹는자 처벌대상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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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신용으로 남획되어오던 살모사 등 국내 서식 양서ㆍ파충류 전종에 대해 포획금지 및 수출입 규제
개구리, 뱀 등의 남획으로 국내 생태계 훼손이 심해짐에 따라 기존 조수법상 보호대상인 포유류, 조류에 양서ㆍ파충류를 포획금지 및 수ㆍ출입허가 대상으로 추가(법 제19조 및 제21조) ⇒ 조수법상 이미 포획금지 대상인 포유류, 조류외에 국내서식 양서류, 파충류를 추가하여 전체 584종(포유류 85, 조류 456, 양서류 18, 파충류 25) 지정하여 불법포획시 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 수출입허가대상에도 양서류, 파충류를 추가하여 관리 ⇒ 산개구리, 참개구리 등 수요와 서식밀도가 높은 일부 종은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를 허용하여 양식이 가능토록 조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공증식계획서를 제출받아 증식방법, 증식시설 등을 검토하여 포획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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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중 대량 인공증식되는 일부 종에 대해 인공증식증명을 통해 상업적 이용 허용
국내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중 상당수가 원예농가등에서 인공증식되어 유통되고 있어 적절한 절차를 밟아 가공ㆍ유통ㆍ보관 및 수출ㆍ수입도 가능하도록 함(법 제11조) ⇒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중 원예업체등 에서 대량 재배되고 있는 나도풍란, 깽깽이풀 등에 대해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지방청)하여 야생에서 무단 채취한 것과 구별하여 합법적으로 이용토록 허용 ⇒ 구체적인 대상 종은 농림부와 협의를 통해 고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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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범위 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및 피해보상가능(법 제12조) ⇒ 법정 보호종으로 인한 피해, 보호지역내의 피해 중 일정비율을 정해 피해보상이 가능토록 하고, 반복ㆍ심각한 피해지역에 대한 울타리,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마련 ※ 현물지원, 융자, 보조등 지원방법과 지원비율 등 구체적 사항은 지역 특성을 고려,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침 마련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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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야생동ㆍ식물의 보호와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법 제5조) ⇒ 기본계획 : 야생동ㆍ식물의 현황 및 전망, 보호의 기본방향 및 목표, 멸종위기종의 보전ㆍ복원ㆍ증식 등 관련 시책 등 세부계획 : 시ㆍ도 보호구역 설정 및 보호동ㆍ식물 지정, 수렵관리 등 | |
환경부 자연생태라이브러리 www.ecolib.or.kr 에서 퍼온 자료입니다.
링크된 사진사용시 저작권자와 별도로 협의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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