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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토트네스 설명회 때 제시된 ppt자료를 보면,
여기엔 분명히 관리지역 100%, 토목공사 80%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입수한 거창도시관리계획도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리지역 82.6%, 나머지는 농림지역입니다. 그런데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다 농림지역보다 나은 게 아닙니다. 작년 12월 말 전국의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등 3개 용도지역으로 세분되었는데, 아래 법령에서 보시듯,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오히려 농림지역보다 이용가치가 떨어집니다. 거창토트네스 모집을 시작한 시점이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 직후 인 지라 모르고 대충 100%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작년말 관리지역 세분화 되기 전까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었기도 하지만,
정가가 괘씸한 것은... 제 집을 살 때도 온갖 증명서류를 열람, 확인하는데 어떻게 사십명을 대표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100%라고 공언한다는 건 전형적인 부동산 사기꾼들의 행각이며, 처음부터 한탕 해 먹을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면 너무나 불성실한 행위였읍니다.
용도지역별로 면적을 구적해 보니 계획관리지역 101,599㎡(57.8%), 보전관리지역 81,895㎡(24.7%), 생산관리지역 217㎡(0.001%), 농림지역 57,680㎡(17.4%)입니다. 정가의 말대로 가공공장 어쩌고 저쩌고는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한 얘긴데, 이렇게 각기 용도가 다른 땅들을 어떻게 공평하게 분할 등기해 줄 수 있다고 장담하는 지 이해가 안갑니다. 공동소유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토목공사는 여러 부문으로 세분되지만 일반적으로 부지정지, 도로, 포장, 상수도, 하수도, 비탈면 안정화는 기본인데, 여기서 도로, 포장, 상,하수도공은 추후 마을조성시의 문제인 만큼 부지정지 한 공정만 보더라도 제 눈엔 20~30% 정도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산을 깍아 만든 땅의 경우 비탈면 처리는 정지공정과 병행되어야 함에도 너무 허술하였습니다. (이번 장마비에 견뎌낼려나?) .... 80%? 이것은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우리를 갖고 놀 요량이었다고 밖에 생각 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우리는 너무 순진했읍니다. 깨름칙하면서도
설마 6만 회원을 거느린 우수카페의 카페지기가 하는 일인데.. 하며 정가를 너무 믿었읍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내탓이려니.. 하기에는 상처입은 이, 또 앞으로 상처입을 이들이 너무 많고 너무 아픕니다.
모두들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모였으니 얼마나 다행인 지 모르겠읍니다.
한 숨 자고 일어나 그동안 못 읽었던 글들을 읽노라니 수고하시는 운영진과 마음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읍니다. 뭔 가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 쓰내려 가는데 열이 받히더군요.
어느 새 날이 밝았읍니다.
오늘도 파이팅!
참고로 용도지역별 건축가능한 행위에 관한 법규를 올려 봅니다.
땅 소개 받을 때 관리지역이라는 말에 너무 쉽게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계획, 보전, 생산관리지역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땅에서 하고자 하시는 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한 지 검토하신 후 판단하시라는 뜻에서 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8] <개정 2009.7.16>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별표 19] <개정 2009.7.16>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20]<개정 2009.7.16>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
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
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
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
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
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
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
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
시계획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
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
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
(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1] <개정 2009.7.16>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
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만 해당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