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

[스크랩] 어찌하오리까

지리산자연인 2010. 8. 9. 22:36

나무를 어찌하오리까

농림 보전 공익용산지를 어찌하오리까

일반적으로 농지(전.답.임야)에 나무가 있으면

자신의 소유 농지라도 나무를 어찌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벌기령에 도달할때 까지 나무를 굴취하거나 벌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산판꾼(나무장사)은 벌기령에 관계없이 산을 홀라당 까고

관리지역이 아닌 보전산지에서 조경수를 굴취하여 실어 갑니다

전자는 펄프회사와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들이밀고 조림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후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며 조경수재배로 산림경영을 세워 인가를 받아서 입니다

 

농업.임업.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토지를 투자로 마련하는 것이 아닌 생업을 위해

생산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없는 돈에

뭐하러 비싼 관리지역 땅 사고  삐까번쩍한 집 부터 지으려고 합니까

 

도시가 아닌데...

농민이 무슨 돈이 있다고...

누가 당신 떵을 치운다고 생각없이 돈부터 쳐바르는 것입니까

예를들자면 공단지역의 공장옆에 전원주택과 펜션을 지으면 주위환경과 어울리며 매매도 잘 될까요?

 

농업인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은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니다

(제47조 임의로 하는 임목벌채) 검색하여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재래수종인 소나무, 참나무가 있어도 경사도 15도 미만은 개간허가를 받아 굴취 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 상 도로가 없는 농림 보전 공익용산지에 집을 짖고 경사도 30도 미만은 1만평까지 전용 할 수 있습니다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2009.06.27 시행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별표1>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57개 품목-> 85개 품목으로 변경>
내용을 붙임자료로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한글문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090627).hwp [10 KB]


⊙대통령령 제21850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개정이유
공익용산지 안에서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관계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사ㆍ검토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722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익용산지에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면적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토석채취허가 사항 중 경미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업용산지에서 학교시설 설치 허용(영 제12조제9항제4호 신설)

나. 농림어업인의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품목 재배 부지면적 확대
(영 제12조제11항제5호)
농림어업인이 산나물 등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할 경우의 
부지면적을 기존의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함.

다. 공익용산지 안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신축 허용(영 제13조제2항)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신축을 허용함.

라.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대상면적(영 제20조의2 신설)
 
    
마. 토석채취허가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영 제32조제2항)
    
바.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범위 확대(영 제46조제1항)

사. 임도를 활용한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설치 허용
(영 별표 3의 제5호 및 별표 4의 제1호마목15))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기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아.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조건 중 시설의 최소규모 폐지
(영 별표 3 제13호나목)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의 경우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최소규모를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함.

자.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영 별표 4의 제1호마목10))

차. 민간투자 후 국가 등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산지전용기준 완화(영 별표 4의 비고)

 

출처 : [우수카페]곧은터 사람들
글쓴이 : 물고기 자리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