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에서 할수 잇는 행위
관리지역은 계힉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화 되는데 관리지역별 할 수 있는 행위를 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있다
◉ 계획관리지역에서 할수있는 행위
① 단독가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단) 4층 이내에만 건축 가능
②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가능 (4층 이하)
* 휴계음식점,제과점,단란주점,안마시술소,일반음식점제외
(단) 상수도보호구역 500미터이내 집수구역에서는 안 됨
* 숙박시설은 상수도보호구역 500M이내 및 도로경계로부터 50m 이내는 제한
(단) 숙박시설은 660㎡ 미만 가능
③ 휴계음식점 300㎡미만 (가능)
④ 테니스장, 체력 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 골프연습장 (바닥면적 500 ㎡ 이하)
⑤ 종교집회장, 공연장 (바닥면적 300㎡ 이하)
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사무소, 결혼상담소 (500㎡.이하)
⑦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500㎡ 이하)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 업체일 것
⑧ 문화 및 집회시설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제실, 사당, 극장, 예식장, 공연장, 관람장,
박물관, 식물원 등)
⑨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⑩ 숙박시설 (660㎡이하 3층 이하)
⑪ 공장 (10,000㎡이상)
-. 기존공장을 합하여 건축하거나
-. 2개 이상의 공장을 합하여 신축하거나
-. 2개 이상의 공장이 도로가 8M 인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 합계가 10,000㎡ 이상일 때
⑫ 창고시설 (농업, 임업, 어업 창고는 제외한다)
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⑭ 자동차 관련시설
⑮ 관광 휴게시설
*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일반음식점등의 개발이 허용되는데 반해 이지역에서는 음식점등 일부의 행위가
제한되어 있는것을 볼수있다 이런이유로 지역의 조례는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있다
◉ 생산관리지역 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단독가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단) 4층 이내에만 건축 가능
② 슈퍼마켓(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과 일용품 판매시설 1,000㎡미만
③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단) 상수도보호구역 500미터이내 집수구역에서는 안 됨
* 음식점, 단란주점 제외
④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바닥면적 500㎡ 미만)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 한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지 않는 업소
⑤ 창고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필요한 창고 및 판매시설에 한한다
⑥ 공장은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제재업)
* 단, 특정대기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 을 요하지 않는 시설이어야 함
⑦ 주유소, 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 등
⑧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도 가능)
⑨ 운전학원, 정비학원
⑩여객자동차운수조합법,화물자동차운수조합법,건설기계관리법에의 한 차고 및 주차장
⑪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⑫ 분뇨 및 폐기물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⑬ 묘지관련시설
◉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건축물은 4층 이하로 하는 조건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이발소 미장원, 목욕탕, 의원,
치과의원, 침술원, 접골원, 탁구장 (휴계음식점 제외)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서점,테니스장,에어로빅,볼링, 당구, 골프연습장, 금융, 공인중개사 사무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제외)
③ 종교집회장 (교회 등)
④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도 가능)
⑤ 창고시설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에 한한다)
⑥ 위험물저장시설
⑦ 축사, 버섯재배사, 종묘배양, 화초, 분재시설
⑧ 묘지관련시설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위에서 보듯이 농림지역보다는 허용행위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계획, 생산, 보전관리 지역에서 건축물의 층수가 4층 이하라고 되어 있다. 계획관리라고 해서 더 높이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계획 관리 지역에서는 2종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로 인해 층수가 달라지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4층 이하로는 규정하지만 대부분 2층까지 개발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자료출처: "대한민국 토지 투자 입문서" 에서 일부 발췌>
< 저 자 : "토연사" 까페지기 또는 쥔장>
출처 :토.연.사(토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 하면된다 화이팅(이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