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현실에 제대로 제조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판매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판매자분들을 볼때 마음이 답답하여 조금
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 농산물 가공방에 제조시설과 제품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글을 올렸는데 행여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글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여 이글로 판매자님들의 마음 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소비자분도 생각하여야 함을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이 글을 끝까지 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저 또한 오래 전부터 인터넷 사이트로 판매를 시작 하면서 표기 사항을 잘못하여 고발당하기를 수없이 그때만 하여도
병명과 효과에 대한 제재가 없었는데 언제부터 법이 바뀌어 누군가 고발하여 법을 위반하였다고 관청을 드나들고 관청
에 물어봐도 법이 바뀌었다고 어쩔수 없다고 하면서 그럼 표기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더니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말고 “도움을 줍니다”라고 표기 하라고 하는데 이 또한 법에서 허락하지 않더군요. 또 제품
설명과 상관없이 커뮤니터난에 원료에 대하여 자료를 올려도 이 또한 불법이라고 누군가 신고를 하여 재판을 받았는데
판사가 아무것도 아닌것을 단속한다고 검찰에 얘기 하여도 결국 법이기에 최소한의 벌금을 결정하더군요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교육 받을 곳이 가까이 없어 해당 제품을 다 내린다고 한것이 그만 한 제품을 내리지 못하였는데 이를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무허가 판매라고 신고하여 위생과를 경찰서를 검찰에서 벌금을 많이 책정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경비
들지않음)하여 벌금을 감액 받기도 하였답니다.
우리나라 법은 걸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은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로 판결을 받았는데 이 또한 지식과 경제가
뒷바침 되지 않으면 법으로 끝까지 재판을 받을수 없는게 약자가 당하는 현실인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품 제조 판매 문구 하나까지 위반당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는데 사실 이러다 보니 영세 규모에 경제적인 어려
움도 많이 따르지만 관청을 들나들기 보다는 마음이 한결 편안하네요.
농촌 현실이 어렵고 영세하다고 법을 피해 갈수는 없음이 답답합니다.
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장소문제 건축문제 많이라도 탄력적으로 적용 시켜
주신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들은 방지할 수 있을것 같은데 답답함이 많습니다.
특별히 식품법이 까다로운 것은 행여 잘못 되어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임을 이해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조상대대로 만들어 먹고 있는 장류 김치 기름등등 좋은 식품들이 사회가 발달하면서 타인에게 판매로 이어지고
있지만 예전처럼 물과 환경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식약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또 대장균이 검출되어 회수조치등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다고 다 안전하다고 하겠지만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어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사를 받아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몇년전 메스컴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어느 장애인의 참기름 판매를 기억하시는지요? 정식으로 신고 하지 않고 판매를
하였다고 누군가에게 고발당하였던 가슴아픈 사연을...
지금 게시판에 가슴아픈 사연과 분노의 글들을 보면서 한두번이 아닌 몇 번의 경험과 수업료를 지불하고 알게 된 내용을
다 공개하지 못함은 행여 도움보다 이루지 못함에 마음 아픔을 드리지나 않을까함과 또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작은 염려 때문인지 모릅니다.
1~2년내에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을 갖출 수 있다면 준비 해 보심도 농촌의 장래와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행이 건축물 크기 규제가 없어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장소에 맞게 최소형으로 준비 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016-312-9788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시설을 갖출 수 없다면 차선의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1.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 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 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
신고방법은 해당시군 위생과에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류하자가 없으면 즉시 처리되며 수수료28000원
면허세45000원(지역에 따라 차가 있을 수 있음)가 있습니다. 신규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매년 4시간 교육도 받아야
하는 불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기전 다음 사항을 꼭 준비한 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 창고는 영업 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평수 제한 없기 때문에 위 1,2항 별도 구분없이 한 공간만 있으면 되지만, 건축물이 반드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라야 합니다.
2. 농업기술센터를 적극 이용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조가공시설로 허가받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에 있는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쟁력있는 제품을 가진 농민들은 이용
하고 있습니다 파우치 제품이나 액기스 쨈 제품등 한번에 작업을 끝낼 수 있는 제품은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직접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지만 제조시설을 갖추어 놓은 산학협력단 같은 곳을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을 찾으
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제조 시설을 이용 제품을 위탁하여 본인 상표를 붙인다면 반듯이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허가 신고 받은 곳에서 만든 제품은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실 수 없습니다(보편적
으로 건강원, 방앗간 등)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올려 주셨지만 법을 정확히 알고 제시하는 해결책은 아닌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농촌의 문제 때문에 법 개정을 한다고 벌써 얘기가 나왔는데 언제 이루어질지 알수 없음이 답답할 뿐입
니다.
무엇보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최선을 생각하여, 판매자에게도 도움을 또한 이를 구매하는 먹는 소비자에게
도 안전한 믿음을 드려야 함을 잊지 말아야하며, 슬기롭게 이겨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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