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이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 = 인접한 생활시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누어집니다.
1종근린생활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비해 2종 근린생활시설은 1종 보다는 좀 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토지를 구입하실 때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 토지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합니다."
"이 땅에는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토지를 사실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의 대표적인 종류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의 예
① 슈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등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⑥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공공도서관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⑦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⑧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⑨ 지역아동센터 위에 열거한 것들이 1종 근린생활시설의 대표적인 예 입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우리 생활에, 우리 주변
에 혹은 우리 동네에 꼭 있어야 할 시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의 예
① 일반음식점, 기원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③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④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⑤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⑥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⑦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위에 열거한 예들이 2종 근린생활시설의 대표적인 것들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주변에 있으면 우리 생활이 보다 편리하고, 즐거워지고, 윤택해지는 시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에 비해서는 우리 생활과의 관련성이나 필요성이 좀 덜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음식물 판매만 가능하고 주류 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하여 일반음식점은 음식물 판매와 주류 판매가 모두 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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