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18] 사문서위조죄
고 소 장
고 소 인 김
시 구 동
이
시 구 동
피고소인
시 구 동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20. . . 구 동 소재 피고소인의 여동생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자필로 본문 16개조, 부칙1개조로 이루어진 씨 파 문중회 규약을 임의로 작성하고 동 규약의 마지막 장 부칙 하단에 이사 김, 감사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 김, 이의 인장을 각 찍어,
2. 위 문중의 실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 지방법원 20카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씨 파 문중이 신청인으로 하는 문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용한 적이 있는 자 이오니 엄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위 고소인 김 (인)
이 (인)
경 찰 서 장(또는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은 친고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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