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사문서 위조죄/고소장

지리산자연인 2011. 4. 26. 09:56

[서식예 18] 사문서위조죄

고   소   장

고 소 인   김
                 시 구 동
           이
                 시 구 동

피고소인  
               시 구 동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20. . .  구 동  소재 피고소인의 여동생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자필로 본문 16개조, 부칙1개조로 이루어진 씨 파 문중회 규약을 임의로 작성하고 동 규약의 마지막 장 부칙 하단에 이사 김, 감사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 김, 이의 인장을 각 찍어,
2. 위 문중의 실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 지방법원 20카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씨 파 문중이 신청인으로 하는 문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용한 적이 있는 자 이오니 엄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위 고소인   김     (인)
                                      이     (인)

  경 찰 서 장(또는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은 친고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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