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

[스크랩] 농지원부 만들기

지리산자연인 2006. 3. 7. 12:52

    
     
                          =  농지원부 만들기 =
    농지구입을 한 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농지는 다양한 쓰임이 있습니다. 
    단지 농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전용을 통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구입 후 첫 번째 할 일은 농지원부를 만드는 것이며 농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름길
    입니다.
    ◇ 농지원부 만들기 
    농지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후 농작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시점부터 농지원부의 작성이 가
    능합니다.
    농지원부는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농지원부가 있을 경우 
    농민과 관련된 정책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택을 짓기에도 수월한 부분이 많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행정관서에 비치해 
    놓는 서류입니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등이면 누구나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으며 자신이 소유한 
    농지가 아닌 임대한 농지로도 가능합니다. 
    즉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든 임
    차농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경작현황을 확인해 본인이 직접 영농할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우선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번)나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토지주 확인 필요)를 주소지 시구읍면동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재되는 내용은 농업인의 인적사항과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
    입니다.
    ◇ 농지의 임대차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만 소유하여야 하고 임대를 하는 것도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합리적인 농지의 이용을 위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임대도 인정을 합니다.
    농지법 제22조에는 다음의 경우 농지 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96. 1. 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 1ha미만의 상속받은 농지(1ha를 초과하는 면적은 처분해야 함.)
    ▲ 8년 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당시 소유하던 1ha미만의 농지(1ha를 초과하는 면적은 처
    분해야 함)
    ▲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해 임대하는 농지(시장 군수가 일정한 구역을 정해 농지
    소유자와 이용자간에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합 등을 알선 조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
    원을 함께 실시하는 사업)
    ▲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
    도소나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농업
    법이 청산중인 경우
    ▲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시군 또
    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소유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 농지
    ▲ 농지저당권자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담보 농지
    ▲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한 농지
    ▲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등
    ▲ 주말 체험농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고자 하거나 주말 체험농장을 
    하고자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 하는 경우
    ◇ 농지의 타용도일시 사용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 및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일시적으로 사용하
    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목적사업(당해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
    석 및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등입니다.
    시장 군수 등은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계
    획 등의 인가나 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해 농지의 타용도일시 사용 협의를 요청하는 경
    우, 그 인가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기간
    동안 해당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일 것을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
    다.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다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기간은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출처 : ♡귀농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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