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건축법령 개정 주요내용 (2006. 5. 9)

지리산자연인 2006. 5. 12. 21:08

건축법령 개정 주요내용


○ 건축물의 용도분류 : 기존 21개 대분류가 27개 대분류로 세분화

○ 리모델링의 용어 정의 추가


○ 대수선의 범위 추가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수선·변경

.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수선·변경


○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 다중이용건축물(용도분류의 변경)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이상인 건축물


○ 적용의 완화

.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47조(건폐율)에 따른 기준

○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신설(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및 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통합을 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와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와 외부 마감재료는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마감재료·창호 등의 구성재는 교체할 수 있을 것

. 제48조(용적률)·제51조(높이제한) 및 제53조(일조권)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완화(조례로 강화 가능)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추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사용승인된 경우

. 「민법」 제245조에 따라 대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신설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신설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 조례로 건축공사비의 1% 이내로 정함


○ 사전결정제도 신설

○ 건축허가 구역 확대 : 전국을 허가 또는 신고 대상구역으로 확대


○ 건축신고대상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3.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


4.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다.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마.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 건축허가 수수료 조정

○ 용도변경 허가제 신설


가. 허가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나. 신고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다.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 : 동일한 시설군(8개)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단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는 제외

.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19조(건축물의 설계)의 규정을 준용(단, 축사를 공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한 검사 : 허가권자가 7일 이내에 검사 실시(단, 조례로 정하는 경우 검사 생략 가능)

○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 확대

1.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4.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주택법」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 현장에 설계도서 비치 및 허가표지판 게시 의무 신설(허가대상에 한함)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 지정 : 허가권자가 건축주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


○ 공용건축물의 공사완료시 : 준공조서 및 현황도면 및 디스켓 제출

○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 점검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지도원이 점검


○ 대지안의 공지 신설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


○ 일조권 적용 :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인 주택단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경우 영 제119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고 동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 재해관리구역 : 2006.06.08부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으로 이관

○ 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상 확대 : 높이 31미터 초과 건축물


○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제도 신설

○ 위반건축물의 위반내용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기재


○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제외 확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법 제47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바닥면적 산입 제외 확대 :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전기실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 시·군 단위는 없애고 시·도 단위부터 설치

○ 벌칙 : 신설되는 제도에 대한 벌칙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