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보전임지 ◇ 보전임지 보전임지는 조림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수목갱신을 위해 벌목을 할 수도 있고 현지에 거 주하는 농업인은 보전임지에서도 전용을 받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신축이나 개축도 가능합니다. 또 1만㎡(3,025평)까지 .. 전원생활 2007.10.27
보전임지 보전임지에 대하여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당해 임야가 생산보전임지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농림어업인주택은 가능하나 그밖의 전원주택, 팬션 따위의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2. 그런데 보전임지의 지정 및 변경은 때때로 가능한 것이니, 귀하는 주위 여건 변화와 함께 보전임지의 해제, 농림지역에.. 농사 200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