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구입시 "도시주택은 비과세" 최근 직장에서 정년 퇴임한 A씨는 노후를 농촌에서 보내기 위해 고향 근처에 집을 한 채 장만했다. 답답한 서울을 떠난다는 마음에 들떠 귀농 준비에 한참이던 A씨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바로 '종합부동산세'다.정부가 시행중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6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서울에 소재한 주택까지 합쳐 종부세 대상이 되어 버린 것. 그는 무턱대고 농어촌주택을 먼저 구입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고 다시 팔자니 아깝고 또, 서울집을 팔자니 '양도소득세'가 걱정이다.□ 농어촌주택 소유한 후 일반주택 양도하면 비과세최근 '웰빙'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노후를 농어촌에서 보내려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 가고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우처럼 대도시에 집을 소유한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