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

농지법

지리산자연인 2007. 3. 5. 12:16

참고만 하세요

농지법 33조 입니다

싸워서 이깁시다.

탁상행정 씨를 말라야 합니다.

농민에겐 안되는것도 되게 해줘야 합니다.

힘내세요

 

 

 

1.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
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시
설(농업용.공용,공공용 시설에 한함)를 한정적으로 열거 하고, 그 외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음.
1-2. 농업진흥지역을 진흥지역밖으로 변경하는 경우(농지법제33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
지역을 변경 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 함)
- 도시계획구역안에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지
사가 농림부장관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해제)
할 수 있음.
※진흥지역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제 면적에 상응하는 면적 이상을
진흥지역으로 대체 지정하여야 함.
1-3. 농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단,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
→당초 농업지흥지역 지정 당시 지정 대상이 아닌 용도지역(종전의 국토이용
관리법상 취락지역,관광휴양지역,산림보전지역 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명백
한 행정착오이므로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진흥지역밖으로 정정할 수 있음.
2. 도로개설,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1만㎡이하의 자투리 땅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절차
- 민원인이 당해지역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자투리된 토지(1만㎡이하)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사진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구청에 해제 요청→시장
군수.구청장은 해제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해제 신청서를 작
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
청 → 농림부장관은 해제승인 여부 결정
2-1. 진흥지역 지정 당시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진흥지역 지정 이후에 전용목적이
달성된 경우(이때 농지전용허가증 등 입증자료가 있어야 함) 시. 도지사 직권으로
진흥지역밖으로 정정
2-2. 당초 지정시 농지의 집단화의 기준 및 토지생산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도
시. 도지사 직권으로 진흥지역밖으로 정정
3.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유아원.어린이집 등 노유자시설 및 정자는 진흥구역안에
설치 가능하나 심사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1. 진흥지역 또는 관리지역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인 유치원은
1,000㎡를 초과할 수 없음.(시행령제49조제3항제4호)
3-2. 농업인이 아닌자도 진흥지역에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음.
3-3. 농업보호구역에 유치원이나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총면적은 3,000제곱
미터까지 가능하나, 그 부지에 편입되는 농지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86.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한다"라 함은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당해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공동으로 처리하며, 이용자의
대다수가 농업인 임을 말함.
4.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아니한 고추를 이용하여 고추장 가공시설를 농업
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음.
4-1. 국내에서 생산되어 가공되지 아니한 주된원료(벼,생고추,콩 등)로 하여 고춧가루,
고추장,매주,청국장 등을 만드는 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가공
처리시설의 범위에 포함.
5. 농업진흥지역지정 당시('92.12.24)부터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하지 않음.
5-1. 기존의 시설물에 대해서만 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부지 않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시설을 증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5-2. 지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었던 시설을 존치시키거나 종전
과 동일한 범위내에서 수선 또는 개량하여 농지법시행령제60조제3항에서 정
하는 다른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동 부지내에 진흥지역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신축. 증축할 수 없음
5-3. 진흥지역지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등의 시설을 종전과
동일한 범위 안에서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축(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에 한함),재축,대수선 할 경우에는 행위제한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하나 신축.증축.전면개축(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는 경우).
이전 등의 경우에는 행위제한 규정에 위배됨.
5-4. 지정당시 관계법령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5-5. 진흥지역지정('92.12.24)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승인등을 얻거나 신고
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 등은 농지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종전과 동일한 범위내에서 개축 등은 가능하나 진흥지역에서 설치할수 없는
시설의 신축.증축은 안됨.
→ 진흥지역 지정전 양돈장을 진흥지역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 신축.증축
하지 않는다면 용도변경승인 없이 종전범위 내에서 수선.개량할 수 있음.
5-6. 진흥지역지정 이전(‘92.12.24) 설치한 건축물(합법적)은 종전과 동일한 범위내에서
수선 또는 개량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은 증축
또는 신축은 안됨. 59. 야영장 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음.
5-7. 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일반음식점이 화재로 전소된
경우 종전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재축 가능.
5-8.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음식점으로 준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5년이 경과후 용도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95. 농지법제34조(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은 농지법시행령
제49조제5항의 연접합산기간(5년), 제60조의 용도변경승인 기간(5년)에 상관없이 계
속 적용되므로 추가 전용할 수 없음.
95-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 농지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92.12.24)
당시 동 지역안에 있던 공장에 대하여는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6. 국내에서 생산되어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대나무
.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간이처리를 하
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면적이 3천㎡(미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을 종합
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1만㎡)미만인 시설을 농업진흥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다.
※ 다만, 농지법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폐수배출시설 및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치 할 수 없음.
6-1. 김치공장을 진흥구역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여부. 집단화되어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 심사규정에 적합 해야 하고
위와 같이 폐수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완제품인 배추김치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50%이상 포함되어야 함
6-3.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아니한"이란 농산물의 원형이 변형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며 된장공장의 콩과 국수공장의 밀은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
이나 콩가루나 밀가루를 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은 해당되지 않음.
6-3. 한우뼈는 이미 가공되어진 상태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로 볼 수
없으므로 한우뼈를 주된 원료로 부위별 절단,선별 등 간이처리하는 시설은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없음.
6-4. 국내에서 생산된 돼지. 소 등을 주된 원료로하여 도축단계부터 부위별로 절단.
선별 등 간이처리하는 가공처리시설은 진흥구역 안에 설치 가능
6-5. 수확기 물벼의 매입.검사에서부터 건조.저장.선별.판매 등의 기능을 갖춘
위성건조.저장시설은 농업진흥구역안에서 1만㎡까지 설치 가능.
농지법시행령제34조5항의 본문 내용중 농산물에는 임산물이 포함되지 않음.
6-6. 농업진흥지역내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아니한 고추.참깨등을 주된 원료로
고춧가루,참기름으로 가공하는 시설은 누구든지 허가권자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설치할 수 있음

6-7. 진흥지역에서 RPC 공장의 부지확장을 하고자 할 경우 10,0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동일인이 기존 부지에 연접하여 새로운 RPC공장을 할 경우 새로10,000㎡까지 설치
가능.
6-8. 국내에서 생산되어 가공하지 아니한 배추를 주된 원료로 하여 조미료등을
첨가하여 가공처리하는 김치공장은 가능하나 폐수배출시설 및 특정폐기물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설치할 수 없음.
6-9. 야생쑥은 농산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공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6-10. 농지에 재배하는 쑥은 농작물에 포함되어 진흥지역에 쑥을 원료로 하는 가공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농지에 재배하는 쑥은 농작물이고 재배하지 않는 야생 쑥은 농작물이 아님(은행
나무도 마찬가지 임)
6-11. 수실.대나무.버섯이 아닌 임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에서 설치할 수 없음.
6-12. 쌀 등이 이미 가공되어진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처리하는 시설은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에 포함되지 않음.(조성비에서)
7. 농업진흥구역에는 근린생활시설. 청수년수련관은 설치할 수 없음.
8.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는 농지법에서 제외하고 축사부지는 농지로 인정 안함.
9. 진흥구역에서 폐타이어 등의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할 수없으나 비닐
하우스 난방용으로 폐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닐하우스부속시설로 보아 농지
이용행위임.
10. 차단시설,정압시설,방산시설,관리실 등을 갖춘 가스공급기지는 진흥구역내에
설치할 수 없음. 도로. 철도의 노선. 가스공급관로 등만 포함됨.
11.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시행령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시
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추진하는 기존공장으로서 증설면적이 3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음.
12. 납골당은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없음.
13. 진흥구역에서는 양어장을 하다 5년이 지나도 창고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음
14. 삭제
15. 교회는 농업진흥구역안에 설치할 수 없음.
16. 농협은 농산물 저온저장고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17. 주차장. 주유소 기름탱크시설은 진흥구역안에 설치할 수 없음.
18.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질비료는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비료를 말함.
18-1. 이때 농수산물의 부산물이라 함은 "주된 농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게되는 생산물(예:벼→볍짚,등겨. 채소→잎사귀.뿌리)"
를 말함.
19.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농지법의 규정을 적용 받으며,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서 제한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20. 수협에서 설치하는 냉장.냉동시설은 농업진흥구역안에서 설치할 수 없음.
23. 각종 레크레이션 및 체험학습의 장을 설치하는 농어촌휴양지는 농업진흥지역에
조성할 수 없음.
24. 농업진흥구역내에서 유기질 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허가의 경우에는
농지법제49조제1항 밑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26. 사도법에 의한 사도를 진흥지역에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면적에 합산하지 않음.
27. 농수산물의 부산물중에 가축의 내장도 포함.
28. 농업진흥지역안에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은 제한 면적이 없음.
30. 저온저장고를 진흥지역에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으면 가능하며
조성비 감면됨.
31. 카센타. LPG충전소는 진흥구역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 보호구역에는 가능함.
33. 축사를 농업인 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35. 축산법제2조 및 축산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도 가축의 종류에 포함
되며, 개 사육 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업용시설로 보아 조성비 감면됨.
36. 액비저장탱크 시설은 비료보관시설로 보아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 가능
37. 초지조성은 진흥지역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임.
38. 가축시장은 진흥구역내에서 할 수 없음.
39. 축산물가공처리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 진흥지역내에 설치 불가.
41. 온실,버섯재배사의 부속시설인 보일러실, 종균보관시설,전기시설 등은 농업진흥
구역내에서 전용절차없이 설치가능하나 종균배양장. 저온저장고는 별도의 농지
전용절차를 거쳐야 진흥지역에 설치 가능
42. 구거 등 농지개량시설을 목적외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음.
43. 양*배수시설은 농업용 양*배수 펌프장만 해당되며, 건축법에 해당될 경우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함.
44. 난의 경우 완제품 전시 및 판매는 농지전용 행위임.
46. 진흥지역의 지목이 대지일 지라도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그 이외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자동차수리점.비료대리점. 창고는 할 수 없음)
47. 농업진흥지역안의 행위제한 규정은 농지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기간
과 상관없이 계속 적용되므로 미곡종합처리장은 1만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음.
48. 진흥지역안에서는 야구연습장은 할 수 없고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도 아님.
49. 농협은 농업진흥구역내에 양곡보관창고를 설치할 수 없음.
50. 준농림지역(관리지역)에 대기5종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연접지인 농업보호구역의 농지에 창고 및 주차장을 증설할 수 있는지
→ 시설부지 면적에는 주된 시설부지 면적뿐만 아니라 진입도로.주차장.화장실 등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이므로 그 부대시설 자체는 농업
진흥지역내에 설치할수 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주된 시설이 농업진흥지역내
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해당될 경우 그 부대시설은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음.
52. 화장실은 농업진흥구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식당.카쎈타의 부대시설이라
하더라도 농업진흥구역에 신축할 수 없음.
53. 문화재 이전은 진흥지역안에 설치 가능하나 유물전시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54. 어업인은 농업진흥구역내에 주택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진흥지역밖에 설치할 경우
농지조성비 100% 감면
57. 부대시설 자체는 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주된시설이 제한되면
그 부대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59. 야영장 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음.
60. 음식점의 부대시설은 농업보호구역안에 설치할 수 없음.
62. 유리온실의 부속시설을 폐타이어등을 활용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
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음.
65. 진흥지역의 축사를 콩나물재배사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우에만 허용
66. 농업보호구역에서 공장 설치시 기존 공장부지와 신규 공장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0㎡를 넘을수 없음.(시행령제49조 적용대상)
67. 일반음식점은 보호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음
68. 수산물을 집하하는 활어수족관 시설은 진흥구역안에 설치할 수 없음
70. 농지소재지 면과 농업용창고 설치 예정 면 사이에 읍이 있다면 연접이 아님
71.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수도법시행령제5조에 의거 농약.비료 사용을 제한 함
73. 폐비닐수집시설은 진흥구역안에 설치할 수 없음.
76. 휴대폰의 통신을 위한 송신탑(이에 부대하여 설치하는 기능상 일체가
되는 부속설비 포함. 단, 관리실 등은 제외)은 농업진흥구역내에 설치 가능.
77.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은 농업진흥구역안에 설치할 수 없음.
78. 농업기계수리시설을 진흥지역에 설치할 경우 농지조성비 감면 규정이 없으나
진흥지역밖에서는 50% 감면.
78. 진흥구역에서 농업기계수리시설외에는 판매행위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78-1. 농업진흥구역안에서 농기계수리시설은 1,000㎡를 초과할 수 없음.
79.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포함), 저장시설, LPG충전소는
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음.
80. 보호구역에 낚시터는 3,000㎡미만까지 가능('03. 7월 농림부 질의답변중)
85. 농업진흥지역안의 지목이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에 위배
되어서는 아니됨
87.시행령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기계수리시설은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근생2종(수리점). 농림부 03.10월중 답변중에서
88. 축산물사료연구시설은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이 아니
므로 농업진흥구역안에 설치할 수 없음
89. 농산물 판매시설은 농업진흥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님
90. 진흥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는 제한 면적이 없음.
91. 사회복지시설의 오폐수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92. 일반주거지역이면서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규정을 받으므로 음식점은 진흥지역에서 할 수 없음.
93. 궁도장은 진흥지역안에 설치할 수 없음.
94. 진흥구역에서는 온천개발은 할 수 없음.
95. 보호구역에서 주유소(그 밖의 시설)를 설치하고 할 경우 3,000제곱미터까지로 되어
있으나 시행령제49조의 규정에 의거 1,000제곱미터까지만 가능(법39조에 해당될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