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렁이가 2월25일부터..법적으로 가축이 �다...
지렁이 사육농가들은 앞으로 연 3-4%의 싼이자에 정책자금을 빌려 시설비 등으로 쓸 수 있고,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개정된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날.. 지렁이를 가축으로 정식 고시했다....
과거에는 야생습성이 순화된 동물만 가축으로 분류했지만 규칙이 바뀌면서 야생습성에 관계없이 사육이 가능하면 가축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사육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동물이 가축이 되는것은 아니다..이번 지정에선 지렁이 뿐 아니라 메뚜기, 나비, 귀뚜라미,달팽이 등이 가축 후보군에 올랐다.
그러나 메뚜기는 식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걸림돌이 됐고 나비, 귀뚜라미는 사육이라기 보다는 인위적으로 가둬 기르는것에 가깝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사육농가와 소득규모도 참고가 됐다..지렁이는 현재 300여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으며 사육시설 한동(9백평)을 기준으로 연 6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렁이는 낙시미끼용, 화장품, 의약품 재료, 정화시설용 등으로 이용된다.
법률로 정한 가축은...
가축법상 가축 | 소.말.돼지.닭.산양.면양.(총 6종) |
시행규칙상 가축 |
노새.당나귀.토끼.개.사슴.오리.거위 칠면조.메추리.꿀벌 (총 10종) |
고시상 가축 |
오소리.뉴트리아.타조.�.십자매.앵무새. 비둘기.공작 등 관상용 조류15종. 지렁이 (총 20종) |
중앙일보:김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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