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용 산지의 허용행위
● 전국의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합니다.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누워 지게되며,
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말하며,
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지정된 산지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면적은 ㎡를 평으로 환산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음)
체에 한함)
시설.
● 위와 같이 보전산지는, 농지법의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해당하는 농지와 비슷한 토지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이 거주의 목적으로 약200평정도의 토지는 농림어업인의 주택으로 개발이 가능하나, 그이상은 개발행위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발을 위한 매입은 준보전임야를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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