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

[스크랩] 임업용 산지의 개발 허용행위 (임야기초 ⑩)

지리산자연인 2008. 9. 1. 23:03

 

                                   임업용 산지의 허용행위

 

 

● 전국의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합니다.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누워 지게되며,


  * 임업용 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 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기능

     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말하며,


  *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

     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지정된

     산지입니다.

● 산지관리법 및 동 시행령등에 규정된 임업용 산지에서의 개발 가능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면적은 ㎡를 평으로 환산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음)


① 산림욕장,산책로,자연탐방로,등산로등의 산림공익시설(국가,지자체,공공단

    체에 한함)


② 기업부설연구소,특정연구기관 (관련법의 근거에 의함)


③ 10,000평 미만의 가축방목행위(15년 이상 산지, 울타리 조건)


④ 10,000평 미만의 관상수 재배


⑤ 5,000평 미만의 사찰,교회,성당등 종교시설(문광부 허가 종교단체에 한함)


⑥ 3.000평 미만의 산채, 약초, 야생화등 농작물 재배


⑦ 3,000평 미만의 종합병원,치과, 한방, 요양병원,


⑧ 3,000평 미만의 사회복지시설


⑨ 3,000평 미만의 청소년수련시설


⑩ 3,000평 미만의 근로자주택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복지회관, 보육시설


⑪ 3,000평 미만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국가,지자체,공공단체에 한함)


⑫ 3,000평 미만의 양어장, 양식장, 낚시터,, 버섯재배사, 온실, 임산물창고


    집하장,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야생조수사육


⑬ 3,000평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⑭ 1,000평 미만의 누에사육시설,농기계 수리 및 창고,농축산물 창고,집하 가공

     시설.


⑮ 200평 미만의 농림어업인주택(자기 소유산지에 한함)

● 위와 같이 보전산지는, 농지법의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해당하는

     농지와 비슷한 토지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이 거주의 목적으로 약200평정도의 토지는 농림어업인의 주택으로 개발이 가능하나, 그이상은 개발행위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발을 위한 매입은 준보전임야를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산지개발 연구소
글쓴이 : 감독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