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정 2004.12.14 건설교통부 훈령 제491호
개정 2008. 4. 7 국토해양부 훈령 제 4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법 제21조의 규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직할 관리재산”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과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지방항만청 등 소속기관이 취득하였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② “시.도 관리재산”이라 함은 위임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임된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특별회계 재산 등 관리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현재 또는 종래의 지목이 도로.구거.하천.유지.제방인 재산
2. 사실상 공공용 도로.구거 등(통행로, 배수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토지형상 등으로 미루어 종래에 공공용 도로.구거 등으로 이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국유재산
3. 무주부동산 또는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재산을 도로.구거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해양부로 권리보전한 재산
③ “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이라 함은 위임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에 행정권한이 위탁된 고속국도(민자고속국도 제외)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1. 한국도로공사가 국토해양부 명의로 취득한 재산
2. 고속국도 예정부지로 매입한 재산
3. 고속국도로 사용중인 재산
4. 고속국도의 폐도
5. 기존의 시설에 연계되어 무상귀속, 기부채납 등으로 국토해양부 명의로 취득한 재산
6. 법령이나 출자 등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도록 규정된 재산
7.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국도와 관련하여 지정한 재산
④ “한국수자원공사 관리재산”이라 함은 위임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행정권한이 위탁된 수도.댐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해양부 명의로 취득한 재산
2. 기존의 시설에 연계되어 무상귀속, 기부채납 등으로 국토해양부 명의로 취득한 재산
3. 용도폐지되어 관리청이 처분하도록 지정된 재산
4. 법령이나 출자 등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도록 규정된 재산
5.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댐과 관련하여 지정한 재산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국토해양부로 첨기 등기된 국유재산에 한하여 적용하며, 특별회계 재산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보고절차 등) ① 국유재산관리계획이나 결산 등 업무는 재산관리관이 분임재산관리관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임재산관리관 소관업무에 대한 진정이나 질의 등 민원은 재산관리관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유재산관리계획은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 또는 일괄변경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시분을 제출할 때에는 시급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사무의 위임.위탁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직제상 1차 소속기관(항공안전본부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해양항만청장, 홍수통제소장, 국토지리정보원장, 국토해양인재개발원장, 국립해양조사원장, 철도공안사무소장,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책임운영기관장 등) 및 지방항공청장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이 되며, 본부의 각 과장.팀장(직접관리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및 직제상 2차 소속기관(국도관리사무소장, 항공교통센터장, 항행표준관리센터장, 항공관리사무소장, 항만건설사무소장,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등)은 직할 관리재산에 대한 분임재산관리관이 된다. 다만, 직할 관리재산 중 타 소속기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재산은 관할지역의 지방국토관리청 소관재산으로 본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도 관리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되며, 시.군.구청장은 분임재산관리관이 된다.
③ 국유재산관련 회계가 신설.폐지된 경우에는 동 회계의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이 임명 또는 임면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임사무의 범위) ① 제5조에 의한 재산관리관 또는 분임재산관리관은 위임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임재산을 유지.보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의한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과 동일한 업무범위를 수행하되, 재산권.관리권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정처분.결정은 재산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권한을 재위임 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7조(국유재산관리의 위탁) ① 위임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권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재산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2규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관리재산은 한국수자원공사에, 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은 한국도로공사에 국유재산관리를 위탁한다.
② 위탁기간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위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료일로부터 5년씩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새로이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관리위탁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사용료, 변상금 등 수입금으로 충당하되, 수입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의 예산형편에 따라 그 차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의 위탁업무는 법 제21조의2 제3항 및 위임규정 기준에 따르되,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합의하여 위탁재산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탁사무의 범위) 제7조에 의한 수탁자는 위임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업무와 관리환 사전협의 등 재산관리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탁재산을 유지.보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합병재산의 관리) ① 경지정리나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재산관리기관 간의 재산이 합병된 때에는 지분면적이 많은 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로 및 구거부지 등 “시.도 관리재산”이 분필되지 않아 일반국도 및 국가하천 등 “직할관리 재산”과 겸용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경계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산관리가 각각 위임된 것으로 보되, 권리보전조치 등 대표업무는 시.도에서 행한다.
제10조(관리기관간 재산의 이관) ① 국유재산을 위임.위탁관리하는 기관 간에 재산교환, 사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재산을 인계.인수하고 소관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인계.인수된 재산은 종전의 재산용도는 상실되고 인수기관의 재산용도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③ 관리기관 간에 재산사용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순서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위임.위탁된 재산을 일괄하여 관리.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민원처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재산에 편입시켜 일괄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관리기관간 분쟁조정) 위임.위탁한 재산의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기관 간에 재산이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재산을 관리.처분한다.
제12조(폐도부지 관리절차 등) ①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구역에서 제외된 폐도는 시.도 관리재산으로 관리한다. 다만, 고속국도 및 관리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폐도가 발생한 경우에 동 도로부지 및 시설을 관리할 기관(시.군.구)에 통지.인계하여 재산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허가 기간 중에 폐도부지가 된 경우에는 피허가자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받아 도로점용허가 잔여기간에 한하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로 전환되도록 하거나, 새로이 사용.수익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폐천부지 관리절차 등) ①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는 시.도 관리재산으로 관리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하천부지가 발생된 경우에는 하천법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시.도 관리재산 관리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한 기관은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등기(하천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한함)를 하여야 한다.
③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수 및 하천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하천관리청이 유지.보수를 하거나 관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하천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 및 기타 폐천부지는 폐천부지가 고시된 때로부터 5년간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고, 동 기간 내에 교환.양여 등 처분이 되지 않은 재산은 하천관리청의 협의를 거쳐 용도폐지하고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하천관리청은 매년 1회 이상 폐천부지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의 폐천부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 하천관리청이 하천법 제78조에 의한 폐천부지의 교환 및 양여를 하거나,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⑥ 하천점용허가 기간 중에 폐천부지가 된 경우에는 피허가자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받아 하천점용허가 잔여기간에 한하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로 전환되도록 하거나, 새로이 사용.수익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국유재산의 취득
제14조(기부채납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할 도로.구거 등의 공공시설.대체시설은 국가(국토해양부)로 기부채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양여예정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재산은 그 시설을 직접관리할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5조(교환 취득의 제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환으로 처분되는 토지와 교환상대방의 당해사업 잔여토지가 서로 지리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제16조(관리환 취득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잡종재산 등을 국토해양부로 관리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미 도로 등 공공시설로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타 관리청과의 재산정리를 위하여 관리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잔여지 등의 관리) ①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잔여지나 간접보상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말과 사업완료시에 재산관리기관이나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인계 할수 있다.
② 인계받은 재산관리부서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당해사업에 재편입될 소지, 환매권의 소멸여부, 장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보유하여야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시.군이나 한국토지공사, 민자사업자 등이 위임.위탁을 받아 국토해양부 명의로 취득하는 재산 중 관리할 권한이 없는 잔여지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 등의 재산관리기관에 인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중복보상의 방지) ① 이미 공공용지로 사용중이거나 다른 사업이 시행된 구간의 미불용지 등 사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31조에 의한 전산자료에서 보상여부를 확인하고,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확인을 의뢰받은 기관은 보상여부를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9조(토지의 지목변경) 손실보상으로 취득한 도로, 하천, 수도, 유지 등의 공공용재산은 사업준공과 동시에 지적법의 절차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이 상이하거나 토지의 사용목적 변경으로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즉시 지목이 변경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제20조(조건부 사용.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원상회복이나 시설물 포기를 조건으로 하여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1. 민법 제218조에 의한 수도 등 시설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2.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행로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3. 존속기간이 영구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용 도로, 구거부지 등에 설치하는 지상.지하 시설물로서,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않고는 시설물 설치가 심히 곤란한 경우.
② 통행로 등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경우에는 향후 제3자도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변경, 철회 등의 허가조건을 부하여 독점사용으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점.사용허가기준의 준용) 국유재산상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허가기준이나 사용료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허가 등 타 법령의 기준을 준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불법시설물의 철거)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재산상의 불법시설물은 수탁자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철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국유재산상에 고의성이 없이 설치된 불법시설물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대부가 가능하고 영구시설물이 아닌 경우
2. 시설물 관계자에게 수의매각.양여가 가능한 토지로서 처분예정인 경우
3. 국유재산보호에 시급하지 않고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시설물로서 철거시에 재산상 손실이 커서 철거를 유보한 경우
제23조(도로 등 원상복구) ① 사실상 공공 기능을 상실한 도로.구거.하천 등은 특정인을 위하여 공공용재산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성이 인정되거나 공익을 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교환중재 등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용도폐지
제24조(용도폐지 기준) ① 국유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용도폐지권자는 직권으로 용도를 폐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2. 공공용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 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
3. 다른 국가행정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환 가능여부
4. 기존도로의 용도폐지에 따른 일반통행에 지장여부 및 대체도로 필요여부
5. 기존구거의 용도폐지에 따른 유수소통의 지장여부 및 대체구거(홍수시 유수소통을 기준)의 필요여부
② 국유재산을 분할하여 용도폐지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다만, 인접토지와 합병하여 기존토지 면적을 보다 넓게 확보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이해관계인 협의) ① 공공용 도로, 구거 등의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참작하되,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②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재산이 타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 관리환하여야 한다.
제26조(용도폐지 구비서류) 국유재산을 용도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민원서류, 현황사진, 현지조사보고서 등 자료
2. 지적도(지적분할한 경우는 분할후 지적도) 및 토지대장
3. 도로, 구거의 경우 지적도에 인근 지형지물을 개략 표시한 현황도
4. 등기부등본(총괄청에 인계한 후에는 관리청이 변경된 등기부까지 확인, 보관)
제27조(무단점유재산의 용도폐지)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재산이 무단점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괄청과의 인계협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상금을 징수한 후에 용도폐지하여야 한다.
제6장 관리처분
제28조 (손실보상 처분협의)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재산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인한 민원발생소지와 대체시설여부를 검토한 후에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② 대체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을 확약 받고 사용.수익허가 조치를 하여 협의불응으로 인한 토지수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양여재산의 지적분할) ① 대체시설의 제공 등으로 용도폐지되는 재산 중 일부분을 양여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이 양여대상자와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분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잔여재산이 매각대상이 아니거나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효용이 감소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여 감정평가하고 지적분할하여 양여하여야 한다.
제30조 (무상귀속 등 협의) ① 국유재산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의 시에는 다음의 관련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무상귀속.무상양여를 규정한 법령
2. 사업시행자 및 사업인가권자
3. 사업개요 및 평면도 등 사업계획
4. 지적도(사업구역 및 공공시설을 표시)
5. 무상귀속토지 조서(지적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면적)
6.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의 의견
7. 기존의 공공시설임을 입증하는 현황조사서 및 현황사진
8. 사업이 인가된 경우에 인가문서 사본
9. 사업이 준공된 경우에 준공통지서
②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중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도, 하천, 수도, 공항 등 시설이나 동 시설과 기능이 겸용되는 공공시설(제방도로, 복개도로 등)의 토지는 국가에 우선 귀속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인가시에 무상귀속 협의를 하지 못하여 사업변경인가시에 무상귀속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이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④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체 또는 지분을 용도폐지하여 무상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용도폐지한 재산은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총괄청에 인계하거나 매각(특별회계 등 관리청이 처분가능한 경우에 한함)하여야 한다.
제7장 대장관리 등
제31조 (취득재산의 전산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유재산관리 홈페이지(http://property.mltm.go.kr)를 운영하여 관리기관간에 국유재산 관리정보를 공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상, 미불용지보상 등으로 국토해양부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한 시.도, 시.군.구, 산하공사, 소속기관 등 모든 기관은 취득원인, 취득금액, 취득일 등을 국유재산관리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4.12.14 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05. 1.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령폐지) 훈령 제178호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8. 4. 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08. 4. 8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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