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만든 제품이 아닌 정식 허가 받은 하나의 가공 식품이 출하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후에 시장에 정식으로 출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통신판매업과 사업자등록증은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식품용기와 박스에 문구 표기 규정 사항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1. 수도물이 아닌 지하수 사용시에는 1년에 한번 반드시 수질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250,000원정도>
2. 수질검사 합격후에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신고를 합니다.<참고 : 즉석제조 가공업은 인터넷판매를 하실 수 없습니다>
첫 신고시 식품의 종류를 잘 선택(다류/음료류 등등) 하셔야 나중 제품 출시시에 번거롭지 않습니다.
3. 친환경 유기농 인증 받은 원료를 구입 합니다<친환경재료를 사용할시에만 해당>
4. 식품 품목제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청에 제출합니다.
5. 6개월마다 한번씩 자가품질검사를 해당기관<식약청인증업체>에 의뢰하여 합격 판정을 받아야 제품을 출시 할수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 항목은 식품의종류에 따라 25,000원 ~130,000원>
6. 해당기관<식약청인증>에서 영양성분검사성적서를 의뢰하여 발급받습니다<식품의종류에따라 필요 불필요 구분>.
<10개항목 290,000원정도>
이상과 같이 반드시 서류상 필요한 절차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자가품질검사를 받으므로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먹거리로 인증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우리들의 즐거운 농사이야기
글쓴이 : 산골도라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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