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

[스크랩] "혐의없음: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인정치 못합니다 -형사 고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함에 부쳐-

지리산자연인 2010. 1. 21. 10:19

  지난 연말 12월 31일 귀농시대는 가혹한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제기한 귀**모 이장에 의한 거창 토트네스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피해를 받고 계신 회원님들이 제기한 형사 고소의 건에 대하여

검찰 측은 피고소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채택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천동지할 일 이거니와,

누구든지 법아래에서는 평등해야 함에도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들의 주장을 채택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처사에

회원 모두 절망에 앞서 분노의 마음을 감출 길이 없음이 사실입니다.

피해자는 있으되 가해자는 없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느 법전에 명기되어 있는 것입니까?

법의 신이 들고있는 저울은 도시 어디로 간 것입니까?

민사 소송은 단 두줄의 답변서로 시간을 끌면서 피해자들의 피해와 고통을 가학적이리만치 즐기고

있는 그런 인물을 무조건 용서하고, 화해하고, 손을 내밀고, 되려 피해자들이 머리를 조아려야 한 단 말입니까?

 

이에 실망과 절망의 마음을 추스려 우리 회원들이 모두 합심동체가 되어

적어도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가능한 수단을 모두 밟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제기했던 형사 고소가 그룹별로 또 개인의 치열한 노력과 헌신에

의해 이루어져서 일정 성과를 거둔 바도 있지만 이번에는 좀 더 면밀하고 치밀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형사 사건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전 검토에 따라 가능성이 상존하기에 더더욱 포기할 수 없으며,

"죄 짓고는 못산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음이 우리 귀농시대의 의지 입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출처 : 귀농시대
글쓴이 : bluesky 원글보기
메모 : 대한민국 검찰이 이 따위밖에 안되다니.. 통탄할 지고... 진짜 jo~~같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