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거
농지법제8조의 적용을 받는 농지일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받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농지법제8조의 적용을 받는 농지란 도시지역으로써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중 공원등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지역중 자연, 생산녹지등은 농지법제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제4조(자격증명발급대상자) 자격증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1.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나. 농업법인
2. .........
2의2.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설명드리면 1000㎡이상농지를 경작하는 자는 농업인입니다...
따라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란 1000㎡이하의 농지를 경작하고자 할 경우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주말.체험영농이란 란에 ○표를 하시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법시행령 제10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②......
1.~4호 까지 생략합니다.....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 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의 경우 : 330㎡이상
나. 가목외의 농지의 경우 : 1,000㎡이상...........
이하생략.....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아래사항이외의 경우 누구나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제10조(자격증명발급 요건)
1~4호 생략
5. 농업경영능력 등 다음 각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다......
.... 이하 생략...........
참고로 종전의 농지매매증명제도(6개월 사전거주요건 및 20Km의 통작거리에 대한 규제)는 현재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농지취득후 사후관리 강화..) 시행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취득한 농지를 5년간 자기의 농업경영등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받게되며(사후관리제도) 이를 이행할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10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취득후 2~3년간, 매년 1회이상 행정기관에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 또한 구매자가 없어 이를 처분하지 못할 경우 농업기반공사에 농지의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타
* 2002.7.부터 1,000㎡이하의 농지도 도시인의 주말체험영농으로 목적일 경우 취득가능..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은 폐지되었습니다.
* 농가주택의 허용범위는 농사용 창고를 포함하여 6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농사용창고를 별도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 1500㎡까지 허용.
* 농가주택 목적의 농지전용을 득하기 위하여는 농지전용신청당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자로서 별도의 자격(설명드리면 너무 길어 생략합니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발급대상자 : 가. 농업인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나. 농업법인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공공단체 등(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마.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농업기반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ㅇ.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원부지
ㅇ.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 주말*체험영농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지목(전,답,과수원)이나 재배 작물(채소,벼.과수 등)에 관계없음
♠ 신청 :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발급 신청(주말*체험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 2003. 1. 1일부터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사항 폐지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 판결. 공매(농*취 또는 허가)인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음)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일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 신청시 첨부 서류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②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③ 법인인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④ 농지취득인정서(법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초.중등학교교육법에 의한 학교,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
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실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⑤ 농지임대차(사용대)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미만 또는 시설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⑥ 농지전용허가(다른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확인사항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①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할 경우
○ 시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이상
○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일반 농지(벼농사, 밭농사 등) : 1,000㎡이상
※ 취득면적이 1,000㎡미만일 경우 기 보유 면적이나 임차면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1,000㎡이상이면 취득 가능
② 기존에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 제한 없음.
③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미만일 것.(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농지원부로 확인).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연성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 지목상 농지이나 현재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복구 계획이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특기사항란에 복구계획서를 포함한
영농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6. 신청자의 연령ㆍ신체적인 조건ㆍ직업 또는 거주지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 등기시 유효기간 : - 인감증명(6월). 기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서류(3월)
-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거가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등기관이 일반원칙에 의하여
너무 오래되었다고 판단(의심)할 경우 재발급후 신청하라 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거
농지법제8조의 적용을 받는 농지일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받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농지법제8조의 적용을 받는 농지란 도시지역으로써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중 공원등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지역중 자연, 생산녹지등은 농지법제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제4조(자격증명발급대상자) 자격증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1.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나. 농업법인
2. .........
2의2.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설명드리면 1000㎡이상농지를 경작하는 자는 농업인입니다...
따라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란 1000㎡이하의 농지를 경작하고자 할 경우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주말.체험영농이란 란에 ○표를 하시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법시행령 제10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②......
1.~4호 까지 생략합니다.....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 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의 경우 : 330㎡이상
나. 가목외의 농지의 경우 : 1,000㎡이상...........
이하생략.....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아래사항이외의 경우 누구나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제10조(자격증명발급 요건)
1~4호 생략
5. 농업경영능력 등 다음 각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다......
.... 이하 생략...........
참고로 종전의 농지매매증명제도(6개월 사전거주요건 및 20Km의 통작거리에 대한 규제)는 현재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농지취득후 사후관리 강화..) 시행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취득한 농지를 5년간 자기의 농업경영등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받게되며(사후관리제도) 이를 이행할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10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취득후 2~3년간, 매년 1회이상 행정기관에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 또한 구매자가 없어 이를 처분하지 못할 경우 농업기반공사에 농지의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타
* 2002.7.부터 1,000㎡이하의 농지도 도시인의 주말체험영농으로 목적일 경우 취득가능..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은 폐지되었습니다.
* 농가주택의 허용범위는 농사용 창고를 포함하여 6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농사용창고를 별도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 1500㎡까지 허용.
* 농가주택 목적의 농지전용을 득하기 위하여는 농지전용신청당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자로서 별도의 자격(설명드리면 너무 길어 생략합니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발급대상자 : 가. 농업인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나. 농업법인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공공단체 등(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마.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농업기반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ㅇ.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원부지
ㅇ.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 주말*체험영농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지목(전,답,과수원)이나 재배 작물(채소,벼.과수 등)에 관계없음
♠ 신청 :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발급 신청(주말*체험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 2003. 1. 1일부터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사항 폐지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 판결. 공매(농*취 또는 허가)인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음)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일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 신청시 첨부 서류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②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③ 법인인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④ 농지취득인정서(법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초.중등학교교육법에 의한 학교,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
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실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⑤ 농지임대차(사용대)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미만 또는 시설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⑥ 농지전용허가(다른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확인사항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①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할 경우
○ 시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이상
○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일반 농지(벼농사, 밭농사 등) : 1,000㎡이상
※ 취득면적이 1,000㎡미만일 경우 기 보유 면적이나 임차면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1,000㎡이상이면 취득 가능
② 기존에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 제한 없음.
③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미만일 것.(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농지원부로 확인).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연성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 지목상 농지이나 현재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복구 계획이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특기사항란에 복구계획서를 포함한
영농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6. 신청자의 연령ㆍ신체적인 조건ㆍ직업 또는 거주지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 등기시 유효기간 : - 인감증명(6월). 기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서류(3월)
-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거가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등기관이 일반원칙에 의하여
너무 오래되었다고 판단(의심)할 경우 재발급후 신청하라 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출처 : ♡귀농사모♡
글쓴이 : 里長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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