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통일

작전통제권

지리산자연인 2006. 1. 31. 17:27
작전 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은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한국군이 행사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작전 통제권(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통제권은 지휘권의 하위개념이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작전권은 예하 부대의 편성 운용 배치 예속 등에 관련한 부대편성권, 군수지원책임, 
위치결정권, 연락유지책임, 통신축선유지책임 등을 포함 하는 권한으로 
'작전 통제권' 부여와 회수 권한까지를 포함 합니다.
그리고 작전통제권은 위의 작전 지휘권에서 열거한 권한을 뺀 나머지를 지칭하는 좁은 의미의 권한을 말 합니다.
지휘권과 통제권을 어제까지 열렸던 에어쇼로 예를 들면 이런게 되지 않을지 ...
행사전반에 관한 운영 및 세부 사항이 지휘라면
주차장 입구와 보행자 통로가 교차하는 병목부근이나 신호등 앞에서
차량과 인파 소통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경들이 보행자 / 차량들을 모았다가 보내는 것이 통제의 하나 ...
질문하시는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는 나라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벨기에,
덴마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그이이스,
터어키,
체코,
폴란드,
헝가리,
대한민국 등이 대표적인 나라들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들 나라 가운데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다고 
" 통제권도 없는 나라가 과연 자주독립국 입니까? "라면서 
문제시하는 하는 곳은 대한민국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위에 열거된 나라들 보고 ...
'너희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으므로 자주독립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저들 나라에서 맞다 ! 하고 공감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람으로치면 눈 귀 코 감각과 두뇌 활동에 비유할 수 있는 정보력 가운데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정보는 둘째치고 
對北 정보의 90% 이상을 미군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 니글들이 운영하는 각종 인공위성, 글로벌 호크, U-2, 조기경보통제기 등 
모든 정보자산은 이제부터 우리가 운영 통제할테니 다 한국군에게 넘겨 줘!'
한다고 해서 한방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눈 귀 코 감각기관과 대뇌가 없이 통제권만 덥석 물었다고해봐야
접시 위에 올려져 다른 몸체와 토막토막 떨어져서 꿈지럭 거리는 
산낙지의 잘린 다리 꼴이 되기 쉽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막연히 통제권이 없으니 주권 국가가 아니다라고 외치기 전에
통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해나가는 것도
통제권 회수라는 행정적 절차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전시작전 통제권의 회수를 앞장서서 주장하는 단체나 사람들의 상당수는
정작 우리가 통제권을 회수했을 때 통제권을 정상 발휘하는데 필요한 
조기경보통제기, 군사위성, 글로벌 호크, 백두 금강 정찰 체계 등의 도입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
 ()  2005/10/24     
김훈배  
저는 전시 작전 통제권을 회수하는 것에 대하여, 두 손 높이 들어 대/찬/성/ 하고 있습니다.
다만, 눈 귀 코 두뇌도 없이 통제권만 갖고 왔다가 유사시 
소중한 우리 국군 장병들을 죽음의 사지로 내모는 일이 없도록
작전 통제권 회수 이전에 또는 동시에
충분한 質量의 군사첩보 위성, 조기경보기통제기, 고고도 정찰기, 중고도 정찰기, 저고도 정찰 시스템, 등을
확보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2005/10/24     
김훈배  
그리고 또 한가지 흘러버리기 쉬운 것이 있는데
작전통제권과 관련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각 군마다 구성군사령부가 만들어지는데
각 구성군의 실질 총책임자는 한미연합사의 부사령관이 당연직으로 하게 됩니다.
각 구성군 중에서 지상군은 한국군이 사령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Name      이승현  (2005-10-27 07:02:19, Hit : 368, Vote : 4) 
Subject   
   전시작전통제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최근 여당과 진보를 표방한 시민단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회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시작전통제권때문에 한국군대가 미국의 지휘에 놓여 있으며 사실상 식민지배나 다름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여당의 여러 국회의원들과 자칭 군사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용어에 대한 개념과 기본적인 군 작전지휘 계통에 대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이라는 두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작전지휘권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작전통제권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작전지휘권이란 부대편성과 배치, 지휘관 임명권, 등 군의 전체적인 통수권을 말합니다.
작전통제권은 '작전지휘권'보다는 하위의 개념으로서 작전계획, 작전명령등 군사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권한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미국에게 이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하였습니다.
그리고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작전지휘원'을 '자전통제권'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청설되자 한국군에 대한 전시, 평시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되어 유엔군이 아닌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그후 1994년 12월 작전통제권중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평시에는 한국군이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전시가 되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미군이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군은 한국군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을까요?
정답은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한국군의 군 통수권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지게 됩니다.
전시가 되어 작전통제권이 미국에게 넘어가도 한국군의 통수권자는 변함없이 한국 대통령에게 있으며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평시와 변함없이 한국에 속하게 됩니다.
즉, 전시에도 각 단위부대장들이 작전명령과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부대를 지휘할수 있으며 각군 장성들의 임명권등 인사권과 부대 재편성등의 권한은 미군에게 있지 아니하고 한국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군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군은 주요 작전계획 및 그에 따른 명령하달을 할수 있습니다.
그 명령에 따르고 안따르고는 여전히 한국군 지휘관들에게 있으며, 만약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의 명령에 불응한다고 해서 한미연합사령관은 아무런 제재를 가할수가 없습니다.
인사권에 해당되는 '작전지휘권'이 미군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 대통령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해 한국 대통령이 해당 장성을 문책하거나 해임할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한국이 지휘권을 휘둘리는 것입니다.
막말로 전시가 되어도 한국군이 "나 미군 말 안들을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할거야"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도 주한미군사령관은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는 것밖에 할 도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 대신 전쟁은 한국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과 여당국회의원님들 때문에 좀더 알기 쉽게 비유로 풀어 보겠습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작전지휘권'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 말할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며 아들을 보살핍니다.
아들은 마땅히 아버지의 가르침과 통제 및 지시를 받습니다.
아들의 성적이 60정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일주일간 외출 금지를 명령하거나 용돈을 절반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작전지휘권' 입니다.
'작전통제권'은 각각 결혼한 형제의 경우에서 찾아 볼수가 있습니다.
형은 동생을 보살피기도 하고 훈계도 하지만 강제권과 구속권이 없습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위치만 조금 다를 뿐인 것입니다.
어느날 형이 동생의 집에 찾아 갑니다.
거실의 형광등을 보니 불이 깜빡깜빡 거립니다.
형은 동생을 위해 형광등을 교체하라고 지시 합니다.
동생을 내일 갈겠다고 합니다.
형이 동생에게 지시를 하였지만 그 결정에 따르고 안따르고는 어디까지나 동생에게 권한이 주어 집니다.
형은 지시만 한번하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가 버립니다.
형의 지시가 타당하다고 느껴지면 다음날 동생을 바로 형광등을 교체하겠지만 "형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야?"이렇게 마음을 먹어 버리고 형의 지시에 반발할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날 형이 동생의 집에 다시 찾아가 봤지만 거실의 형광등은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형은 좀 서운한 마음에 동생에게 형광등을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고 다시 말했지만 동생은 궁색한 변명만 늘어 놓습니다.
동생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형은 동생에게 어쩌지 못합니다.
때릴수도 없고, 나무랄수도 없고, 욕할수도 없고, 그저 그럴러니 합니다.
만약 동생이 아니라 출가한 자신의 아들이었다면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욕도 하고 따끔하게 훈계도 하겠지만 형제라는 관계에서는 그럴수가 없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 '형과 동생'의 비유가 쉽게 이해되십니까?
지휘권과 통제권이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나 진보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전시 작전 통제권'이 미군에게 있다고 해서 한국이 식민지 국가가 될까요?
또는 미국이 한국군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해 먹을수가 있을까요?
제가 따로 답을 안드려도 이제는 쉽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처럼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는 경우가 한국에만 있을까요?
영국, 독일, 이태리, 캐나다, 덴마크등 십여러개의 나라들이 한국처럼 전시통제권을 미군에게 이양한 상태 입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나라들이 미국을 향해 작전통제권을 내놓으라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한국처럼 식민지 운운하지는 않고 있고요.
우리가 국방비 증액을 통해 첨단장비를 직접 전력화 시키고 그 장비의 운영능력이 향상되고, 전 세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정보력을 독자적으로 구축이 되었을때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자고 한다면 저도 대 찬성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군도 언젠가는 그러한 자주국방력을 갖추어 나가야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도 안되어 있고, 그를 위한 현실적인 노력(예를 들면 국방비 증액 및 국민적 합의)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미관계만 악화시키며 한국의 안보환경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61.102.206.58 
김민재 (ORI) 통제권 = 식민지라면 NORAD 에 묶여 있는 캐나다는 완전히 미국의 노예라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을 폐쇄하고 캐나다 주재 대사관을 영사관으로 격하시키자는 주장이 왜 여당에서 안 나올까요?(142.151.138.118)  2005/10/27    
해경(최우석) 여당과 시민단체의 주장대로라면 영국은 물론이고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일본같은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도 미국의 식민지 라는 뜻인가 봅니다.(222.118.118.92)  2005/10/27    
박봉호(aegis) 정말 내성이 생기다 못해 아주 안 들리기까지 한답니다 ;;
뭐 한두번 일이 아니므로 ;;(218.146.4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