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

펜션사업

지리산자연인 2006. 2. 2. 19:17
● 시골 즐기며 돈벌기
 
농어촌민박사업을 통해 본 펜션사업
별채 포함한 주택 연면적 150㎡ 미만

 
1999년 이전에는 농어촌 민박의 경우 지정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2002년 들어서는 농어촌민박의 농어민제한규정 폐지 등으로 농어촌민박제도가 사실상 완전 자율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규제의 완화로 불법, 편법 숙박시설들이 난립하면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수질오염과 안전사고 우려 및 기준 민박, 숙박업계와의 마찰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4년 4월 무분별한 불법, 편법 펜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숙박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통합지침’을 제정하였고 2005년 11월 5일부터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민박규정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이나 제주도특별법의 ‘휴양펜션’을 제외한 일반 펜션들은 민박의 범주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농어촌정비법 상의 민박사업자 요건을 갖추어야만 펜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펜션의 정의와 규제 내용, 지정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어촌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정의 규정 보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이용하는 경우로 규정해 거주요건과 주택의 형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개정]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을 제공하는 업.

■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지정취소제도 도입

농어촌민박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어촌민박 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 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받도록 했습니다.
시장 군수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한 때는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하여금 증서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농어촌 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하도록 했습니다.

■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제 66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해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갖춘 후 시장 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도록 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발급

1. 지정증서 발급 요건

- 해당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위치해야 합니다.
농어촌지역의 범위는 농어촌정비법 제 2조 제 1호 및 제 1의 2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군의 지역 ▲지방자치법 제 2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 중 읍면지역 ▲지방자치법 제 2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동 지역 중 도시계획법 제 17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준농어촌지역(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입니다.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당해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농어촌민박용 주택의 연면적이 150㎡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어야 합니다.

-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 이상씩 구비해야 합니다.

2. 지정신청 및 지정증서 교부 절차

-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별지 제 53호 서식)를 작성해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시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의 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 확인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적합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증서(별지 제 56호 서식)를 발급합니다.
변경신청서 접수시에도 지정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 지정을 받으면 됩니다.

3.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정증서 발급

- 기존사업자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법 시행일(2005년 11월 5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법(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시장 군수가 관련법령 및 사실조사 등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 종전 규정에 의한 농어촌민박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주택이 농어촌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객실이 7실 이하라야 합니다.

- 지정증서 발급 신청은 2006년 5월 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1. 관리 감독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 경영을 하지 않거나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내지 지정취소의 행정추분을 하도록 하여 농어촌민박이 불법 편법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방지합니다.

2.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않을 때는 ▲제 1차 시정명령 ▲제 2차 시정명령 ▲제 3차 지정취소를 하게 됩니다.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제 1차 시정명령 ▲제 2차 사업정지 15일 ▲제 3차 사업정지 30일 ▲제 4차 지정취소를 하게 됩니다.

-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시설 및 운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는 ▲제 1차 시정명령 ▲제 2차 사업정지 15일 ▲제 3차 사업정지 30일 ▲제 4차 지정취소를 하게 됩니다.

농어촌민박 관련 법령 정리

■ 숙박시설의 개념 및 범위


1. 공중위생관리법 제 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합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 2조에 따른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단 농어촌에 소재한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공중위행관리법 제 2조 제 1항 제 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법에 의해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0조 제 1호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입니다.

■ 농어촌민박의 정의

1. 농어촌정비법 제 2조(정의) 8의 2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 2조 제 2호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을 말함)을 이용해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건축법시행령 제 3조의 4관련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고 독립된 주가의 형태가 아니며 연면적 330㎡ 이하로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가구주택(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인 경우와 지하층일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여 순수하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거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공관 등이 있습니니다.

2. 건축법시행령 제 3조의 4관련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충수에서 제외)의 종류는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충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지하주차장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지하주차장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를 이하이며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등이 있습니다.


■ 글쓴이 : OK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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