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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의 차이
관리지역의 세분화 | ||
올해 말까지 수도권의 관리지역이 세분화됩니다. 2007년까지는 전국 모든 토지의
관리지역 세분화가 마무리됩니다. 관리지역이라 하여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보전, 생산, 계획 등으로 세분화되고 그 나름대로의 쓰임이
다릅니다. 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봅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2003년 1월 1일 기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하여 관리지역이라는 새로운 용도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이렇게 새롭게 제정된 관리지역과 기존에 있던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구분 ■ 도시지역주거환경, 산업기능, 상업시설, 녹지공간 등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된 공간으로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네 가지로 세분되어 있고, 각 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릅니다. ■ 관리지역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합해진 것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관리지역에는 보전, 생산, 계획 세 가지의 세분지역이 있지만 현재에는 그 범위가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의 27%가 이 관리지역이며, 범위가 방대하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용도를 확정하기 위하여 현재 다시 세분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이므로, 투자 용도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의 세분화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농림지역 도시지역 외지역의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농림업의 육성과 보전을 위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농어가주택과 초등학교, 발전소,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고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입니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상수원, 생태계, 문화자원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이 극히 제한된 지역을 말합니다. 농어가주택이나 초등학교 등은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입니다. | ||
■ 글쓴이 : OK시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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