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

[스크랩] 정화조 안놓고 집짓기-귀농운동본부 글 정리-

지리산자연인 2006. 2. 3. 13:53
질문 : 정화조 설치 없이 준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분께 도움 청합니다.


전북 장수 하늘소 마을의 김영규 올시다. 저희 마을에서는 마을 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사용치 않기로 하고 주택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잿간화장실 등 갖가지 방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계면활성제가 첨가된 세제와 불소가 첨유된 치약도 사용치 않키로 했구요.



따라서 토양과 수질 오염원을 큰폭으로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집 마다 작은 연못을 두개 이상씩 파서 그나마 나올 수 있는 나머지 오수를 정화하고, 마을을 관통하는 자연정화형 오배수로를 통해 최종 정수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 수생식물을 식재, 관리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헌데 준공을 준비하다 보니, 합병정화조를 묻지 않고는 준공이 나지 않는다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더욱 강화(2003년 11월경) 되어서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군요. 그 법의 일반적인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 입니다만, 탄력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을 듯 싶어서 글을 올려 도움을 청합니다. 대략 70여 만원 이나 하는 정화조를 꼭 묻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아주 최근에 농가 주택을 신축하면서 정화조를 묻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늘소 마을 김영규(017-306-6093)





답변 : 박한강 (생태공동체운동센터 http://www.commune.or.kr)



김영규님 안녕하세요. 생태공동체운동센터의 박한강입니다. 아까 전화로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글로써 정리해 드리는게 낫다고 생각해서 답변글을 적습니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오수라 함은 "수세식화장실․목욕장․주방(廚房)등에서 排出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오수처리시설이며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만을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단독정화조입니다.(합병정화조, 정화조라는 용어는 이젠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오수에 관한 처리는 위 두가지만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수처리구역(하수처리시설이 있어 오수를 하수관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 대부분 도시지역입니다.)인 경우이고, 또 하나는 "수세식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로서 1일 오수발생량이 1세제곱미터이하인 건물"인 경우입니다.



하늘소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됩니다. 수세식화장실이 없고 단독가구의 주거용건물이므로 오수발생량이 1㎥/일 이하입니다. 따라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독정화조의 경우 또한 수세식화장실이 없으므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래식화장실 분뇨의 퇴비화는 동법의 분뇨재활용에 규정받는데 이 또한 량이 적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오수처리방법으로 자연정화를 고려하시는분이나 담당공무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오수"를 자연정화하려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법에서는 개인이 임의로 처리방법을 정하여 설치하는게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는 다른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소처럼 단독가구에서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고, 이외의 오수를 자연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전혀 법률에 구애 받을 바가 없다는 겁니다.



단, 준공허가를 얻는데 "정화조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단 제가 환경부 생활오수과를 통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구두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정식 공문이나 홈페이지내 질의회신을 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의 요지는 "수세식화장실이 아닌 재래식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 오수처리시설이나 단독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가?" 정도이면 될거 같습니다.



3. 어느새 완연한 봄날이네요. 빨리 집짓는거 끝내셔야 할텐데..... ^^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여과상과 연못등의 자연정화에 관련해서는 다음주 초까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름되기 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지요. 안녕히 계세요.





꼬리글...................................



이종원 (2004-04-16 16:10:17) : 경남함양인데요 "건물안에 화장실이 없으면 정화조가 필요없다"가 함양군청의 답변입니다. 저는 방안에 화장실이 있어 정화조를 만들며 질의해 봤습니다



김영규 (2004-04-16 22:28:58) : 박한강님, 이종원님 고맙습니다. 정식으로 환경부에 질의하여 답을 얻은 후 다시 한번 그 결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고 세심한 도움말,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무척 기뻐하더이다. 다음 방문 때는 저희집에서 쉬실 수 있게 되길... 이곳의 봄 역시 퍽 좋습니다. 그럼....



박한강 (2004-04-19 11:07:57) : 잘못 삭제된 부분이 있네요.^^;; 2번항의 요지는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는 설계시공업 면허를 가진 업체를 통하도록만 되어있고 일부 연구용 시설에 한해 업체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자연정화 방법으로 오수(수세식화장실, 주방 배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연정화로 오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분은 많으시나 국내엔 적정한 기술이나 업체가 거의 없다는 게 답답한 상황이지요. 센터에서는 (4계절이 있는) 국내에 적합한 생태적 오수처리기술과 이를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가자료 : 정화조 설치에 관한..... 김동관



귀농 7년동안 이곳 저곳을 전전하며 헤메고 다니다가 드디어 전남 고흥에 싼 땅을 구입하여 정착하기에 이르렀다. 내 땅없이 농사를 지어 본 사람이 아니면 이 기쁨을 모르리라. 논 천여평과 대지 80평! 대가리에 털나고 처음 일인디...... 그리하여



농가주택 건축 신청을 하러 면사무소에 갔는데 담당자는 무조건 정화조 설치 허가를 군에 가서 받아와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군 환경보호과에 갔더니 7~80만원에 이르는 정화조를 사서 건축지에 묻은 다음에 준공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포크레인비용까지 해서 족히 백만원이 들 것같고 원래 생각했던 생태적인 생활에 제동이 걸리응 것 같아 난감하였다.



이리 저리 머리를 굴리다가 여기 사랑방에 들어와서야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고 자세히 공부하니 오폐수및축산폐수관리법에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환경부령인가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고 1일 오폐수 배출량이 1세제곱평방미터(1톤)이하일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면사무소에 다시 갔더니 담당자는 그런 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뭔가 알만하면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미처 알 겨를이 없고 누군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군청 환경보호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였더니 그런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을 생각한다면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이 훗날을 위해서도 좋다는 식이다. 환경문제로 한참동안 설전을 벌인 다음에야 그렇다면 나중에 자신들이 점검을 나갔을 때 1일 오폐수배출량이 1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는 물론이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겁을 주었다. 그때서야 면에서도 신고를 받아주고 신고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나는 기꺼이 법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오폐수는 작은 연못을 만들고 미나리 부래옥잠 수련 등의 정화초와 활성탄 물고기 등으로 완벽한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농가주택을 지을 때 최소한의 비용을 계획하는 것이 환경과 나를 이롭게 할 것이다. 이 내용이 농가주택을 지을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이롭게 쓰여지길 바란다.



'정화조'-아직도 진행중인 하늘소 마을의 경험 김영규 http://www.me.go.kr/


장수 하늘소 마을의 김영규올시다.

환경친화적인 생활과 그를 위한 장치를 찾고 적용하려는 여러 노력과 그 나눔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박한강님의 설명과 제안은 언제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번 박한강님의 상세한 도움말에 따라, 환경부에 질의서를 제출하고 그 후 6일 뒤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금 바빴던 관계로 이제사 중간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전자민원창구-일반민원(질의응답)'으로 들어가신 후, '연번'에서 '118167'을 누르시던지, '성명'에서 제 이름 '김영규'를 쳐넣으시면 환경부에 질의했던 질의응답서를 보실수 있습니다. (이 질의응답서를 행정담당자에게 제시하려면 환경부 해당란을 그대로 인쇄해서 사용하시길...)



내용을 여기 옮겨보면,

***질의서:

"저는 전북 장수에서 농가주택을 신축 중인 김영규 라고 합니다. 친환경적인 농업과 생활을 위해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재래식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가요. 군청에서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는데, 빠르고 분명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답변서:

"-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는 2002.1.1일 이후부터는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중에 있거나 설치예정인 지역에서 오수를 동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동시설로의 유입처리시점이 건물 기타 시설물의 준공예정이전인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1일 오수발생량이 1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오수를 면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역시 답은 박한강님의 말씀 그대로 였습니다. 그걸 저 역시 법을 뒤져 확인하였는데, (아랫쪽에 관련법규 등을 추려서 올립니다. 참고하시길.) 낙관적이었습니다. 해서 얼마전 질의응답서를 들고 군청 환경보호과의 담당자를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헌데 답은 '아니올시다'였습니다. 수세식화장실을 쓰지않는 경우에는 단독정화조설치를 면제받기에 윗답변에서 중요한 지점은 오수처리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얘기는 요약하면



"건축물 내부에 주방시설과 목욕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정화조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1일 오수발생량은 수세식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1톤 미만이라고 입증할 근거와 방법이 없다. 산정기준 역시 없다. 따라서 오수처리시설로서의 정화조는 불가피하다. 법이 보다 강화된 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전에 없던 오수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과 시행지침이 생겼다"는 얘깁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더 분명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실제 이루어진 최근 사례를 찾아 들이밀지 못하면, 결국 정화조를 묻어야 할 상황입니다. 산청 안솔기 마을, 최세현 님과도 통화를 해보았습니다만, 아직 한 가구도 준공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선례를 들려주지 못하셨습니다. (곧 16가구를 함께 신청하겠다 하더군요)



좀 더 사례와 근거를 수집해 볼 요량입니다만, 농가주택 자금대출을 신청해야하는 가구가 있어서 몇가구는 정화조를 바로 묻어야 하는 상황이구요. 다만 여기서 한가지만 덧 붙일 것은, 오수를 자연정화 하려면, 정화조 보다도 더 자주 슬러지를 처리하는 노고를 아끼지 않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 공동구매할 경우, (최근에 새로 나왔다는) PE정화조의 경우 50만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다는데, 슬러지의 처리가 손쉽고, 어느정도 정수가 이루어진다는 것 입니다. 비용을 아낀다는 점도 분명히 중요한 지점입니다만, 제대로 정수,정화를 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를 위해 부지런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지요. 일 년에 한 두번씩 숯,자갈 등을 모두 끌어올려 씻고 말린 다음, 다시 정돈하는 작업을 게을리 할 바에는 정화조도 고려해 봄직 합니다.



어쨌거나, 일반에게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관리가 필요한 오수 처리시설을 조건 없이 강요하는 것- 그것도 공무원이 귀찮거나 무식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새로운 길을 찾고 그 길을 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경험과 사례를 함께 모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정화조,오수처리시설 관련 법규(추림)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2004.07.30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07129호]

第1章 總則

第2條 (定義)



1. "汚水"라 함은 液體性 또는 固體性의 더러운 物質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生活이나 事業活動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日常生活과 관련하여 水洗式化粧室•沐浴湯•주방(廚房)등에서 排出되는 것을 말한다.

2. "糞尿"라 함은 收去式化粧室에서 收去되는 液體性 또는 固體性의 汚染物質(汚水處理施設 및 憺淨化槽의 淸掃過程에서 발생하는 汚泥중 脫水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汚水處理施設"이라 함은 汚水를 沈澱•分解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淨化하는 施設을 말하되, 憺淨化槽를 제외한다.

7. "憺淨化槽"라 함은 水洗式化粧室에서 나오는 汚水를 沈澱•分解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淨化하는 施設을 말한다.

9. "糞尿處理施設"이라 함은 糞尿를 沈澱•分解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施設을 말한다.



第10條 (憺淨化槽의 設置) ①水洗式化粧室을 設置하는 者는 憺淨化槽를 함께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1. 水洗式化粧室에서 발생되는 汚水를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로 流入시켜 처리하는 경우

2. 水洗式化粧室에서 발생되는 汚水를 雨水•汚水分流式下水道를 통하여 下水道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下水終末處理施設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廢水終末處理施設로 流入시켜 처리하는 경우(下水終末處理施設 또는 廢水終末處理施設이 設置중에 있거나 設置豫定인 地域에서 汚水를 同施設로 流入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同施設로의 流入•處理時點이 建物 기타 施設物의 竣工豫定時點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第12條 (汚水處理施設 등의 준공검사 등<개정 2002.12.26>) ①第9條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 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憺淨化槽를 設置 또는 변경하는 者가 그 設置 또는 變更工事를 완료한 때에는 市長•郡守•區廳長의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1999.2.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후 방류수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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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 박한강



안녕하세요. 김영규님.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지난주에 제가 방문팀에 같이가지 못한게 죄송하게 느껴집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때 오수를 얼마나 발생시킬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활방식이 틀릴진데 실제로 사용해보지 않는한 그 양을 측정할 수 없겠지요. 그렇다고 임의로 건축주가 오수량을 예측할 수 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경부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을 고시(환경부고시 제2001-168호)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별첨 참조)



어떠한 건축물이든 오수처리시설을 두고자 할때는 위 고시에 따라 발생되는 오수량을 추정하고 그에 맞추어 오수처리시설을 설계, 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청에서 건축허가를 할때 오수처리시설 설치허가를 할때도 위 고시에 적합하게 인원이나 오수량이 산정되었나를 검토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용량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고시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 1일 오수발생량을 200L/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지역의 1일 오수발생량은 170L/인을 적용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화장실 세척수를 포함한 량입니다.



단독주택의 인원 산정 또한 당연히 고시에 의해 구해지는 것이고 여기서는 건축연면적이 "100㎡이하인 때는 5인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수발생량이 구해지는 겁니다. 이걸 모른다면 공무원으로서 업무 숙지가 되어있지 않거나 직무 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거는 이렇게 명확한데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못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해드리지요.



하늘소의 경우 일일오수발생량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이 100㎡이하일테지요?(참고로 1평은 3.3058㎡이므로 100㎡은 30평 이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시에서 말한대로 5인으로 산정합니다. 다음, 단독주택이고 읍면지역이므로 170L/인을 적용하면 되겠지요?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세척수가 없으므로 대략 30L/인은 제할 수도 있을것입니다만 이거야말로 환경부의 유권해석 없이는 곤란하므로 그냥 고시기준을 적용합니다.



*하늘소의 1일오수발생량 산정

1) 건축물 용도 : 주거시설중 단독주택

2) 건축물 연면적 : 100㎡ 이하

3) 처리대상인원 산정

n = 5 + (A - 100) / 30

A가 100㎡이하인 때는 5인으로 하고, 100㎡를 넘는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는 30㎡마다 1인을 가산하며, 220㎡를 넘는 때는 10인으로 한다.

그러므로 n = 5

4) 오수발생량 : 170L/인

5) 1일 오수발생량 : 5인 x 170L/인 = 850L = 0.85톤



따라서 1일 오수발생량 1톤 이하이므로 면제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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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

1. 위 김동관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장수군 해당공무원의 행태는 본인의 직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직무유기 이거나 적법한 절차를 늦추고 있는 직권남용 인거 같아 불쾌해지네요. 제가 산정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십시요. (이건 시설업체에서 관에 설치신고를 할때 기재되는 형식과 같습니다.) 김영규님께서 번거롭게 애쓰시는 것이 다른 분들께 좋은 참고사례가 되리라 봅니다.



2. 중요한 것은 오수처리시설을 놓든 그렇지 않든 자신이 버린 오염물질을 깨끗이 하겠다는 의지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정화를 할 경우 감수해야 할 고충들이 있는 것이고 또한 오수처리시설을 두었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정화조 뚜껑 열어보겠다는 각오 없으면 제대로 된 오수처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땅속에 묻어놓고 나 몰라라 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3. 이 건으로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거 해결되면 소주 한잔 해야되겠네요. ^^



좋은 봄날 되십시요.
출처 : ♡귀농사모♡
글쓴이 : 里長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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