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

[스크랩] 오수·분뇨 처리체계 및 관리제도

지리산자연인 2006. 2. 3. 22:13

 관 리 제 도

   생활오수와 분뇨등의 처리는 하수관거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종말처리제도와 발생원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동일한 수준인 BOD, SS 20mg/ℓ이하로 처리하는 개별처리제도로 대별할 수 있음

 

 가. 오수·분뇨 처리체계

 

하수처리구역내

 

분뇨

 

단독정화조

 

 

우·오수

 

합류식

 

하수처리장

BOD,SS 20mg/l이하

 

 

 

 

 

 

 

 

 

 

 

 

 

생활오수

 

 

 

 

 

 

 

 

 

 

 

 

 

분뇨

 

 

우·오수

 

분류식

 

하수처리장

BOD,SS 20mg/l이하

 

 

 

 

 

 

 

 

생활오수

 

 

 

 

  

하수처리구역외

 

분뇨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BOD, SS 20mg/l이하
수변구역 BOD, SS

10㎎/ℓ이하

공공

 

수역

 

 

 

 

 

 

 

 

 

생활오수

 

 

 

 ① 오  수 :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목욕탕·주방등에서 배출되는 것

 ② 분  뇨 :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③ 오수처리시설 : 오수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로서 단독정화조를 제외

 ④ 단독정화조 :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

  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

 □ 오수처리시설

 (1) 설치대상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되,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2) 설치면제 대상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중에 있거나 설치예정인 지역에서 오수를 동 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동 시설로의 유입·처리시점이 건물 기타 시설물의 준공예정시점 이전인 경우에 한함)

  ○수세식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등으로서 1일 오수발생량이 1톤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는 경우

 □ 단독정화조

 1) 설치대상

  ○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2)설치면제 대상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우·오수분류식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중에 있거나 설치예정인 지역에서 오수를 동 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동 시설로의 유입·처리시점이 건물 기타 시설물의 준공예정시점 이전인 경우에 한함)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준공검사절차

준공검사

신청

7일이내

적합·부적합

통지

90일이내

시설적정

운영

(현장조사)

동절기110일

(건축주)

 

(시장·군수·구청장)

 

 

(건축주)

시료채취

오염도

검사의뢰

오염도검사

결과통보

 기준이내

가   동

 기준초과

개선명령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오염도검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다.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정·운영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질보전을 위하여 오수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하면, 동 지역내 숙박·음식점 및 목욕탕의 영업을 하는 자는 2년이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오수처리시설이 2이상의 건물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처리대상으로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건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할 수 있음

  라.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 환경부장관은 오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킨다고 판단되는 특정공산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의 제한을 명할 수 있음

   - 주방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사용하는 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

출처 : 집사모생태건축사무소
글쓴이 : 용이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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