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산정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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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시 면적산정기준으로는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이 있다.
(1) 대지면적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단 폭4m 미만의 도로에서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폭 4m 이상의 도로에서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건축지정선)할 경우에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포함된다.
(2) 건축면적
건축면적은 건축물
외벽 중심선(외벽이 없는 경우 외과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단, 지표면상 1m 이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건축물의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발코니(단독, 공동주택), 처마, 차양, 부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당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창고 3m)이상 돌출된 경우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창고 3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아래의 경우의 바닥면적은 이에 따른다.
① 벽·기둥이 없는 건축물 :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후퇴한 선의 수평투영면적 ② 피로티, 이와 유사한 구조 : 당해 부분이 공동주택,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함 ③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굴뚝, 다락(1.5m 이하) 등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등의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 ④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 :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함 ⑤ 공동주택에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함
(4) 연면적
건축물(동일대지상 2동 이상 건축물
포함)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용적률 산정시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함)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