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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촌주택 구입시 "도시주택은 비과세"

지리산자연인 2006. 2. 11. 12:29

농촌주택 구입시 "도시주택은 비과세"

 

 

최근 직장에서 정년 퇴임한 A씨는 노후를 농촌에서 보내기 위해 고향 근처에 집을 한 채 장만했다. 답답한 서울을 떠난다는 마음에 들떠 귀농 준비에 한참이던 A씨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바로 '종합부동산세'다.

정부가 시행중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6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서울에 소재한 주택까지 합쳐 종부세 대상이 되어 버린 것. 그는 무턱대고 농어촌주택을 먼저 구입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고 다시 팔자니 아깝고 또, 서울집을 팔자니 '양도소득세'가 걱정이다.

□ 농어촌주택 소유한 후 일반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최근 '웰빙'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노후를 농어촌에서 보내려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 가고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우처럼 대도시에 집을 소유한 사람이 노후를 위한 농어촌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종부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도시 주택을 매매하려 하지만 '양도소득세' 역시 만만치는 않아 고민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

즉, 대도시에 소재한 주택과 농어촌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도시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 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물론 '농어촌주택'의 범위와 '귀농주택'에 대해 명시해놓고 있어 이 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비과세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의 요건은 크게 수도권 이외의 지역 중 읍·면 지역 소재하는 주택으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받은 주택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영농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등 이다.

이어 '귀농주택'의 요건으로 ▲본적지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소재(배우자와 직계존속의 본적지 포함) ▲대지면적이 200평 이내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는 한 차례만, 주말농장은 비과세 제외

이같은 요건에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비과세 대상은 아니다. 첫째, 귀농 후 도시에 있는 한 개의 주택을 판 후, 다시 도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 파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다.

또 도시에 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에 1개의 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가진 사람만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

반면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농어촌주택을 떠날 경우 먼저 양도한 대도시 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과세된다.

이어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중 농어촌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며 주말농장 역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특례적용신고서와 관련서류 준비해 제출해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라면 다음으로 관련 서류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된다.

비과세 대상자는 양도신고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농어촌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귀농주택 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 ▲본적지나 원적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도움: 송경학 세무사>


조세일보


 
출처 : 블로그 > 전원희망(田園希望) | 글쓴이 : 산정 山頂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