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의 대상은 | |||||
(1)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내 "건축 또는 대수선" - 고속국도,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m 이내의 구역내 "건축 또는 대수선" (단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지역은 제외) -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 이내 "건축 또는 대수선" -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지역 - 지역에 관계없이 연면적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축 또는 대수선" ( 증축으로 인해 연면적이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경우 포함 ) (2)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 - 21층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이 10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의 30%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이 10만㎡이상의 증축 (3) 도지사의 사전승인 21층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이 10만㎡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30%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이 10만㎡이상 증축 포함)을 허가하기 전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도시사에 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건축신고의 대상은 ? |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읍, 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으로 다음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주택, 200㎡ 이하인 축사, 400㎡ 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3) 대수선 (4) 준도시지역내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단독주택은 330㎡) 이하인 것. (5)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내 증축 (6)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7) 공업지역, 산업단지, 준도시지역중 산업촉진지구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0㎡ 이하인 공장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주요차이점은? | |||||
- 건축허가는 허가요건이 구비되면 반드시 허가해야 할 기속을 받는다는
점에서 기속재량행위로 보고 있는 반면, - 건축신고는 허가의 이러한 법기속성을 더욱 실효있게 하기 위하여 행정주체의 허가여부의 판단이 게재됨이 없이 법정요건만 구비되면 금지된 자유회복이 당연히 실효되도록 하는 부분이 주요 차이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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