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사유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무허가 건물정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적용범위
’81년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과 ’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및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81년12월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건물에 적용
된다.
또한
’82년4월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82년4월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에도 적용
된다.
지급대상자
보상금은 당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할 경우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액
결정기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하며,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건물소유자
(가옥주)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과 시 도시개발공사 건립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된다.
제외대상
타인 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당해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
이나
천막, 합판,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
또는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 무허가건물
철거가옥주 입주권부여
도시계획사업으로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데, 무허가건물 철거 보상금으로 전세조차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
다.
임대아파트 입주권 배정이 가능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