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1995.07.15 (대통령령 제14737호) 농림수산부 |
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 (수목의 집단) 입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다.<개정 1995·7·15>
제2조 (저당입목의 벌채)
①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벌채·개간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이를 허가하거나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보험의 내용)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내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입목에 관한 산림화재 및 풍수해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의 손해보험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공제로 한다.
제4조 (등록원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의 서식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83·12·8, 1995·7·15>
제5조 (등록신청과 수목조사)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12·8, 1995·7·15>
1.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1983·12·8>
3. 법 제15조제1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4.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등록신청내용을 심사·확인한 후 입목등록원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83·12·8>
제6조 (등록과 대장정리) 시장 또는 군수는 입목등록이 된 입목에 대하여는 당해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토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사유란에 입목등록명의인의 성명과 그 등록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12·8>
제7조 (조사연도의 기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 수종·수량 및 수령을 기재할 때에는 그 조사연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도면)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도면에는 입목등록관청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제9조 (입목등기용지의 표시방법)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등기용지중 표제부에 입목의 등기용지를 표시할 때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한 입목등기번호를 기재한다.
제10조 (등기필 통지) 등기소는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취지를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6948호,1973.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68호,.1983.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입목등록원부의 서식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14737호,.1995.7.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입목등록원부의 서식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제2조 (저당입목의 벌채)
①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벌채·개간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이를 허가하거나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보험의 내용)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내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입목에 관한 산림화재 및 풍수해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의 손해보험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공제로 한다.
제4조 (등록원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의 서식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83·12·8, 1995·7·15>
제5조 (등록신청과 수목조사)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12·8, 1995·7·15>
1.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1983·12·8>
3. 법 제15조제1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4.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등록신청내용을 심사·확인한 후 입목등록원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83·12·8>
제6조 (등록과 대장정리) 시장 또는 군수는 입목등록이 된 입목에 대하여는 당해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토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사유란에 입목등록명의인의 성명과 그 등록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12·8>
제7조 (조사연도의 기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 수종·수량 및 수령을 기재할 때에는 그 조사연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도면)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도면에는 입목등록관청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제9조 (입목등기용지의 표시방법)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등기용지중 표제부에 입목의 등기용지를 표시할 때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한 입목등기번호를 기재한다.
제10조 (등기필 통지) 등기소는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취지를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6948호,1973.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68호,.1983.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입목등록원부의 서식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14737호,.1995.7.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입목등록원부의 서식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출처 : 地神
글쓴이 : 줄리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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